사업용계좌의 개설 및 신고와 사용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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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거북이 작성일18-12-03 17:16 조회1,249회 댓글0건본문
1. 개설대상자 및 사용 거래
복식부기의무자(학원업 : 직전년도 수입금액 7,500만원 이상인 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하는 거래의 경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이 정
하는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1) 거래의 대금을 금융기관을 통하여 결제하거나 결제받는 때
2) 인건비 및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때
○ 다만, 인건비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거래 중 거래 상대방의 사정으로 사업용계좌를 사용하기
어려운 다음의 경우는 제외됩니다.
- 금융거래상 채무불이행으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그 사실이 집중관리 및 활용되는 자
- 외국인 불법체류자
복식부기의무자인 학원운영 사업자는 인건비 및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수강료 등을 지급받는 때에
는 사업용계좌를 통한 거래를 해야 가산세 불이익이 없습니다.
2. 사업용계좌 개설 및 신고
복식부기의무자는 복식부기의무자가 되는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용계좌를 개설
하고 해당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미 개설.신고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즉, 신규학원의 수입금액이 7,500만원 이상되면 그 다음해 6월말까지 사업용계좌 개설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3. 미개설 및 미사용 제재
1) 가산세
사업용계좌 미신고시 아래의 둘 중의 큰 금액이 가산세로 부과되며,
max(① 미신고기간의 수입금액 x 2/1000, ② 거래금액 합계액 x 2/1000)
사업용계좌 미사용시 미사용금액 x 2/1000 이 가산세로 부과되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2) 미개설시 또는 개설후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미신고시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각종 감면에
서 배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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