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구입시 적격증빙 수취 여부와 접대비로 지출시 비용 인정 여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거북이 작성일18-11-12 09:20 조회1,577회 댓글1건본문
법인이 접대비 지출을 한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계산서, 세금계산서, 원천징수영수증(비사업자로부터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을 발급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전액 손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접대비로 사용하기 위한 상품권 구입시 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등의 적격증빙을 교부받지 못했다면 해당 상품권 구입비용은 전액 손금으로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못하는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상품권 구입은 재화와 용역의 거래에 해당되지 않아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의 발급대상이 아니기에 접대비로서 적격증빙을 갖추려면 현실적으로는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하여야 할 것입니다.
제도46011-10280, 2001.03.26
상품권을 판매하는 경우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므로소득세법 제1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고, 상품권을 구입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60조의 2 「경비 등의 지출증빙 수취보관」의 규정 및 같은법 제81조 제4항에 규정하는 경비 등의 지출증빙 수취관련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댓글
박윤정님의 댓글
박윤정 메일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덕분에 좋은 정보를 알게되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