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인 임대인에게서 세금계산서를 못받을 경우의 경비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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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거북이 작성일18-07-10 12:52 조회2,025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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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과 관련된 비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임차료입니다.

 

사업장이 본인 소유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겠지만, 임차하여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라면

 

매월 나가는 임차료도 전체 경비중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 임차료도 적격증빙(세금계산서)을 받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임대인이 간이

 

과세자라서 세금계산서 발행을 못해준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5조의 3 경비등의 지출증빙 특례 (2014. 3.14. 조번개정)

영 제208조의 2 1항 제9호에서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08. 4.29. 직제개정)

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 금액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회사 등을 통하여 지급한 경우로서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송금사실을 기재한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2012. 2.28. 개정)

. 부가가치세법61조를 적용받는 사업자로부터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2013. 6.28.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칙)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끊어달라고 요청을 해도 발급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비용을 인정받지 못하게 될까요?

 

위의 조문과 같이 임대인(간이과세자)에게 금융회사 등을 통하여 지급하고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를 첨부하는 경우~”에는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았더라도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임차인이 간이과세자라면 현금으로 지급하지 마시고 반드시 계좌이체 등을 통해 이체해서

 

송금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도록 해야 경비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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