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 대상 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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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거북이 작성일18-06-04 17:44 조회1,43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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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 대상사업자 (학원업의 경우 당기수입금액 5억원이상)의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은 다음연도 6.30일까지입니다.

 

성실신고 확인대상자가 6월달이 아닌 5월 말에 신고한다고 하여 부과되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가 아닌 경우 다음해 5.1~5.3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신고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성실신고 확인대상자가 아닌 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였다고 하여 신고기간이 6.30일로 연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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