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소득세 신고 방법 (공부방/교습소/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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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합대표 작성일18-10-24 02:58 조회9,07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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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성웅원장입니다 

공부방이나 교습소  그리고  학원을  운영하는

원장님이라면    기본으로  알고있어야할  세금관련

정보중 하나가    종합 소득세  신고 일 것입니다

하지만   종합 소득세는   설명해야할  부분이  많아

큰 흐름 위주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① 계산흐름도


     총수입금액 : 수강료, 교재대, 특강료 등등


(-) 총필요경비 : 강사료, 임차료, 차량유지비, 기타 필요경비 등등


(=) 소득금액


(-) 소득공제 : 인적공제, 국민연금, 연금저축, 기부금


(=) 과세표준


(×)      세율 : 6%~35% 초과누진세율


(=) 산출세액


(-) 공제감면세액(중간예납포함)


(=) 납부세액


② 신고기한 : 매년 5월 31일까지 신고합니다.
 
개원 초기에 매출금액이 적을 경우 초기 투자비용이 과다하므로

소득금액이 마이너스 즉, 결손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장부로 신고하게 되면 10년간 이월해서

다음해 소득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소득세 절세의 기본은 증빙서류를 잘 모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카드 영수증이나  기타  지출관련  자료를  잘 모아놨다가 

12월에  세무사에게  보내면  정리해서  신고를

해주겠지만   어떤  원장님들은   전혀 신경을 

안쓰다가   학원 현황신고 마감을  앞두고

영수증 관리를  안해   세금 신고시 

난처한  상황에  빠지는 경우도 있었으니 

참고해주십시요


매년 12월부터 1월까지   작게는 공부방이나

교습소  그리고  학원 원장님들의  세금 신고

부담을  덜어드리기위해  세무 기장료를

공동구매 하고 있습니다 

즉  일반적인  학원 세무 기장료는

통상 8만원 전후로  금액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조합에서는  저렴한 기장료를

 

책정하여


각  매출별로 원장님들의 

운영 상황에따라   비용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로  진행하오니   추후  금액 확인하시고

참여하시면  제대로된  세금 관리를 

약속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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