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등에 지급하는 인건비의 필요경비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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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셈사 작성일20-11-03 13:07 조회76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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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기업체 사업주의 급료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사업주가 그의 부양

가족을 종업원으로 하여 해당 사업에 직접 종사하게 하고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필요

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허위로 과다하게 책정한다거나 가공으로 경비처리하는

하는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사업자가 종업원을 두고 급여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매월 급여지급시 간이세액표에 의해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하고, 그 다음 해에 연말정산하여 정산한 후 해당 근로자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310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종업원이 가족이던지, 가족이 아니던지 여부에 상관없이 급여신고는 동일한 것이며

매월 급여지급내역 및 송금증등 비치하고 실제 근무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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