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간 금전거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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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셈사 작성일20-07-03 08:54 조회97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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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비속간 금전소비대차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며, 부모님이 자녀에게 현금을

빌려주는 경우 자녀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직계존비속간 사실상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자금을 차입하여 사용하고 추후

이를 변제하는 사실이 이자 및 원금변제에 관한 증빙 및 담보설정, 채권자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차입한 금전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 또는 저리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아래 계산의 증여재산가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때로부터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증여재산가액]

o 무상대출한 경우 : 대출금액×4.6%

o 낮은 이자율로 대출한 경우 : (대출금액×4.6%*) - 실제 지급한 이자 상당액

 

 

과세기간은 1년 단위로 과세하며 동일인의 경우에는 합산하여 1년간 증여재산가액을 판단

합니다. 직계존속인 아버지와 어머니는 동일인으로 보아야 하므로 합계한 증여재산가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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