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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학원매매시 중개사도 잘 알려주지 않는 사실(2편)

페이지 정보

작성자 조합대표 작성일20-03-15 15:08 조회1,025회 댓글0건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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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매매이든  아파트나 빌라매매시

 

매도인이나  매수인  어느  한쪽에 

 

에상못한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린

 

구두계약만으로는  향후  문제발생시

 

증명을 할 수 없다는  한계때문에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럼  아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부동산중개인들도  때론 모르고

 

넘어가는 

 

매매 상황 대처법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1) 계약 파기가 발생시 매도인은

계약금의 2배를 위약금으로 배상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때 한가지 아셔야할 점은

 

세금이 발생한다는 사실입니다 

 

법적으로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예를들어 계약금이 천만원인데

위약금해서 2천만원이면 

 

천만원에대한 22% 세금을 제하고

매수인에게 위약금을 지불해야합니다

 

그렇다고 이 돈을 가지는게 아니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타소득으로 납부해야한다는 사실

잊지마십시요

 

 

2) 학원매매나 부동사 매매시 통상은

매매 금액이 크면 계약금과 중도금

그리고 잔금으로 거래를 합니다 

 

이때 중도금까지 지불이 이루어지면

매매 계약은 어느 한쪽이 해지할 수

없다는 점 입니다 (물론 이정도는

상식으로 알고있으시겠지요 )

 

 

하지만 예외적으로 매도인과

매수인이 서로 협의하면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문제는 중도금 전이나

중도금 약정없이 잔금만 앞두고

매도인이 변심하거나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 계약파기를

하려고할때 매수인은 상당한

피해를 볼 수있습니다 

 

 

이럴때는 매수인이 정말

인수를 할 생각이 확고하다면

 

중도금을 날짜전에 입금을 하거나

아니면 아예 잔금까지 미리

입금처리하면 매매 계약은

법적으로 효력을 얻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매도인 입장에선

아파트값이 갑자기 급등하고있는데

계약을 진행하면 어쩌면

손해라는 생각을 하게되는게

사람의 마음이라 생각하며

 

 

따라서

항상 양 당사자간에 상황 변화가

있을 수있으니 

 

처음부터 계약서를 작성시

특약으로 이런 상황을 방지할

문구를 작성해 계약을 하는게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중도금 이나 잔금을 날짜전에

입금하는건 인정하지 않는다거나

 

거래 중간에 부동산 가격이

오를 시 이를 반영해

계약체결을 한다든 지 등의

특약이 필요해 보입니다 

 

3) 학원매매때나 부동산 매매시

매수인이 잔금 날짜를 어길때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

 

 

그럼 매도인은 내용증명을 보내서

일정날짜까지 입금을 통보하고

 

만약 그 날짜를 어기면

계약 무효를 통보하고 

 

계약금과 중도금등을 상환하고

위약금과 그타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면 됩니다  

 


문의 

010--7672--0579 

 

 

앞으로 저희 미래교육협동조합은

학원가에서 공정하고 올바른

학원매매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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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교육협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