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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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성희노무사 작성일20-06-29 15:24 조회1,203회 댓글0건본문
노무상담을 진행하는 이성희노무사 입니다.
학원업종 또는 소규모 사업장에서 연차휴가를 공휴일로 대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의 휴일(이하 "공휴일"이라 함)은 근로제공이 면제되는 날이 아니므로 일반사업장은 근로를 제공하여야 하나,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하여 여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관련 법규정이 개정되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변경) 다음 일정에 따라 공휴일이 연차휴가로 대체 불가능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유급휴일(법정휴일)
- 현행 : 근로자의날, 주휴일(주 1일) -> 개정안 : 공휴일, 근로자의 날, 주휴일(주 1일)
* 시행일
- 300인이상 사업장 : 2020년 1월 1일
- 30인이상~300인 미만 사업장 : 2021년 1월 1일
- 5인이상~30인 미만 사업장 : 2022년 1월 1일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및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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