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방과후 강사도 퇴직금 받을 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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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demojang1 작성일20-06-26 00:00 조회1,130회 댓글0건본문
국내 최초로 학원 종합 사이트를
운영중인 미래교육 협동조합입니다
오늘 6월25일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하나 나왔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국내 1위의 학교 방과후 위탁업체인
대교 에듀 캠프 와 이 회사 소속인
학교 방과후 강사가 낸
퇴직금 소송에서 결국 대법원은
1 회사측에서 학교를 지정해주고
2 근무 시간 지정 과 회사보고
3 회사가 강의 비품을 제공해주고
4 수업료 책정도 회사가 정한대로
5 계약이 1년 단위이지만 계약이
갱신되고 있는 점 등의 이유로
학교 방과후 교사(방과후 강사)도
퇴직금 지급 대상이란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방과후 위탁 업체들이
강사들과 계약을 맺으며
독립 사업자를 주장하는 건 이제
인정을 받기 어려우며
근로자에게 해당되는 권리를
인정해주어야하며
가정 기본인 퇴직금과 수당도
지급해야한다는 사실을
이제 방과후 강사분들이 인지하고
근무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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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미래 교육 협동조합은
학원장이든 교사나 강사 누구든
중립적인 입장에서 최대한
도움을 드리려하고있으며
조합 자체 노무사님이나 세무사님
그리고 변호사님들이 조언해주고 있기에
언제든 사이트로 들어오셔서
문의글 남겨주십시요
무료입니다
010--7672--0579 (문의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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