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지각/무단결근) 해고 방법 및 부당해고시 구제 신청 방법(2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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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합대표 작성일20-04-06 23:59 조회1,70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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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교육 협동조합은

일반 근로자 및 알바생들

그리고 학원강사와 학원장님들의

권익보호에 앞장서며

정확한 노동법을 기준으로

중립적인 위치에서 도움을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학원(회사/가게)을

운영하다보면

강사(근로자/알바)들이

지각을 하거나

심지어 무단 결근시

많은 원장님들이 속으로는

화가나지만 싫은 소리하다보면

행여나 강사(근로자/알바생)가

그만둘까봐

혼자 속앓이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실 것입니다

또한 월급을 받고 다음날부터

나오지 않는다든지 하는 황당한 경우를

예전부터 학원가에 늘 자주있었던

모습이지만 이제는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더라도 법적인 방법을 알고

준비해놓으면

학원(회사/가게) 경영이 덜 힘드시리라

생각합니다

1) 먼저 강사계약서(근로계약서)를

작성시 지각이나 무단 결근에대한

조항을 만들어 이럴때는 어떻게

할건지 서로 협의사항을 만드십시요

결근과 지각이 여러차례 반복된다면

원장님 입장에서는 강사해고를

생각하시겠지만

회사에서 근로자를 해고할때도

규정이 상당히 까다로와 부당해고로

맞선다면 예상하지 않은 상황을

만나실테니

그전에 반드시 경위서(시말서)를

작성하게하여 나중에 해고때

근거 자료를 삼으시는게 좋습니다

또한 지각이나 무단결근의 기준잡기가

어려우실텐데 통상 회사에서

해고 사유가되는 무단결근은 7일정도

기준으로 한다하지만 학원특성상

수업 지장과 학원운영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바 어느정도 룰을 정해 진행하십시요

2) 강사도 분명 생각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강사가 문제를 일으킬때

강사해고 방법을 쓰기보다 사직서를

받아서 처리하는게 최상의 방법이란점

명심하십시요

그리고 고등부 학원들중에

강사계약서상에

경업금지 조항이 있어서

강사가 그만두더라도

일정거리안에 타학원 근무나

학원 개원을

못하게하는 조항이있어

이것을 절대적으로 믿는

원장님들이 있으신데 강사가 자발적으로

그만두면 모르나 원장님이 해고를 한다면

이 조항은 인정을 못받는다는점

기억해주십시요

3) 학원마다 연봉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원장님이

재계약을 하지 않으면

보통은 학원을 그만두는것으로

알고있지만 실제는 부당해고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정확한 재계약 거절 사유가 없으면

강사는 근무를 주장 할 수 있습니다

4) 비율제 강사는 바로 해고 가능합니다

(하지만 거의다 근로자이기에 이 부분은

정확히 따져보고 하셔야합니다)

5) 강사가 무단 퇴사를 하고 나오지 않으면

학원에서는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손해 금액을 증명할 수 있어야 인정받겠지요

6) 강사가 학원측으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하면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해고 예고 수당을 학원측에서 지급을

했다하더라도 강사는 이것과 별개로

부당해고를 고발할 수있습니다

각 지역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면 (해고후 3개월이내)

노동위원회에서 심사후 (2~3개월 걸림)

부당해고라고 판단하면 강사는

복직이 됩니다 그리고 이 기간

못받은 월급은 받을 수있습니다

해고 예고수당은 정확히 말하면

해고되는날 지급해야합니다

하지만 통상 14일이내 수당지급을

하고있으며 만약 학원측에서

해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진정서를

넣을 수 있으며 형사 처벌과

민사소송까지 가능하니

이점 기억해두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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