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강사 (원어민 강사) 연차 수당 정보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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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합대표 작성일20-03-09 22:04 조회1,08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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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강사 및 학원장

 

권익과 복지를 위해 설립된

 

미래 교육 협동조합 입니다

 

오늘은  아직은  학원가에서는

 

일부 대형학원외에는  생소한 

 

연차수당 지급에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예전부터  말씀드렸듯이  이제 

 

학원강사분들도  원장님들이  아무리

 

3,3 %를  원천징수하고  또 프리랜서 계약서를

 

썼다고해도   특별히  법적 자문에의해

 

만들어진 게약서가 아니라면  전부

 

근로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퇴직금 은  물론이고  연차 수당도

 

이제는  주셔야한다는 점 

 

원장님들은  아셔야 하며

 

강사분들은  본인들의  권리이니

 

요구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일반 회사처럼  모든 것을

 

법적으로 따져서  요구하는 것은 좋으나 

 

마찬가지로  근로자로써  회사에

 

피해를 입히는 행동(근무 태만/지각/

 

학생관리 무관심/일방적인 퇴사등)

 

강사분들 역시  이런 것들을  아무렇지 않게

 

하면서  원장님들에게  요구하는건

 

해고 사유가되면서도   여전히

 

학원장님들이   서류 근거를  남기지 않고

 

혼자  속앓이를 하는  경우도 많아

 

아직은  학원가가   과도기에 있다고 생각하며

 

 

서로가  공평한  업무 문화가  자리잡으면

 

미래의 언젠가    학원강사도 더   안정적인

 

일자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근로기준법상   연차 수당은  5인이상 근로자가

 

근무하는 학원이어야합니다 (파트 강사포함)

 

따라서  1년에 80%이상  출근한 1년이상된

 

강사에겐  15일이란  법적 유급휴일이 주어지며

 

만약 이것을  다 사용하지 않을때는  급여로

 

받을 수있습니다 

 

 

학원근무 1~2년차 강사는  15일

 

3~4년차는 16일 이런식으로 주어집니다

 

 

당연히 연차는   1년안에  사용해야하며

 

기간이 넘으면  소멸됩니다

 

 

또한  학원측에서 연차 사용관련 권고가

 

있을때  사용하지 않으면  역시  연차수당은

 

받지 못합니다 

 

 

파트강사들 역시 1년미만이더라도 

 

연차 휴가를  받을수있으며 

 

1달 만근을 하면 1일이 주어집니다 

 

역시  사용하지 않으면  나중에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에따라  원어민도

 

퇴직금이나  연차 수당  받을 수 있습니다

 

 

더 저세한  사항은  제가   전문 노무사가

 

아니기에  조합 자문 노무사님  게시판에

 

문의글 주시면   답변을 해주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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