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 월급을 체불하여 고소를 당했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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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합대표 작성일20-01-13 20:15 조회1,14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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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교육 협동조합

 

장  성웅원장입니다 

 

아직은   강사를  고용하고있는

 

원장님들이   일반 회사처럼  노무관리나 

 

직원 관리를  체계적으로  하기보다는 

 

대략적으로  계약을 하거나  

 

아니면   감정적으로  강사와의  분쟁 처리를  

 

하다보니  결국 

 

작은  일을 크게 만드는 경우가  여전히

 

많은 것같아   참고하시라고  글을

 

올려드리며  

 

 

아울러   올해부터는  저희 조합에

 

자문  변호사/세무사/노무사님들이

 

활동하고있는바    여러 원장님들이나

 

선생님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되도록  

 

노력하겠으니   억울한 일을  당한 분들은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십시요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카페 회원 누구나 가능)

 

☞☞☞☞☞☞☞☞☞

 

 

영어학원 원장입니다.

 

너무 화가나서 이런 글을 올립니다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1년 5개월 정도 같이 일을했고요.

 

나란히 2개의 학원이라서

 

 전 수학학원 1호  강사 (김지혜)는

 

 영어학원을 강사지만

 

15~20명정도였으니 ..혼자 수업을 했었어요

 

아버지가 교통사고 당했다고

 

전화도 아닌 문자가 와서 선생님 구하는데

 

가장이 되었다며 돈을 벌어야 한다고

 

 다시일할수 있다 연락이 와서

 

 젊은 사람 딱해서  하시더 분께 정중히 사과하고

 

 얘기가 잘 끝나 다시 복귀 시켜

 

1년쯤 바로 2달전 갑자기 금요일 오전에

 

 목욕탕에서 비누에 미끄러졌다고 금이 갔다며

 

 출근 못한다고 연락이 왔고

 

제가 전화 시도 끝에 엄마랑 통화

 

 우리딸 다리가문제라며 출근 못 시키겠다. 딸은 약먹고 잔다

 

이런 얘기를 문자로 보낼수 있느냐.. 나(원장)은 괜찮다

 

아이들이 무슨 죄냐면서 병원도 걸어 갔으니.

 

택시비 줄테니 금요일 일하면 월요일까지 시간이 있으니.

 

.잠시만 아이들한테 얘기라도 하고가면 안되냐니까..

 

그때부터 연락두절..3일이 지남

 

다른선생님으로 대처  그분왈... 정말 사람 그렇게 안봤는데

 

너무 했다(김지혜)

 

 아이들 테스트지 답장 하나 인쇄된것이 없고

 

 엄마한테 보내야하는 일일 테스트지는

 

원장한테 들킬까봐 인지 ..

 

여러 책상 뒤에서 숨겨진 것들이 파헤쳐 나오고.

 

.너무 어이 없는 찰나 ..아이들이 4명이 그만두었고.

 

.한부모한테 까지 연락이 와서 상담 ..

 

원장이관리 못해 그런선생님 고용했다며 ..

 

너무 성의 없어 선생님이 싫었다고 항의//

 

그후에 ..빗발치는 3분의 전화와 항의...

 

지금은  새선생님 구했으나..

 

 월급도 안뽑혀 적자중의 적자 학원운영.

 

그래도 아직까지 날 믿고 기다려 주는 학부모 때문에.

 

 다시한번 화이팅하고 앞을 보고 적자(엄청적자)지만

 

 꾸려가고 있습니다.

 

한달전 문자 하나..

 

 

선생님 결제일인데 결제가 안되어 있네요.

 

입금부탁드립니다.(왠결제 ????)

바로 전화했지요..

 

처음부터 끝까지 돈얘기만 하길래 제가 그랬습니다.

 

그까짓돈 만나서 길에 뿌릴수도 있다..50만원정도임

 

근데 당신 나랑 통화하면서 애들은잘있냐는 말

 

선생님 잘 구했냐는말 그리고 입이 다친것도 아닌데

손가락이뿌러진것도 아닌데.

 

나한테 지금까지 전화한통 없는게 괘씸하다 했지요

 

저보고 그런 원장님은 왜 연락 안했냐고

 

. 당신이 언제하나 지켜봤다고 했지요

 

거두절미하고 돈달라기에. 병원 간것

 

 아무래도 난 못믿겠으니.

 

병원기록 가지고 와라 그럼 돈주겠다.

 

선생왈.기분나빠서 그렇게 못하겠는데요?

 

 난 당신때문에 학원 자체를 문닫을뻔했다.

 

 안준다는 것도 아니고 거짓이 아니면 가지고 와라

그럼주겠다.진짜 가지고 오면 주실거죠?

 

그러길래 당연하다고 주겠다고 했고..

그것이 마지막 통화였다

 

어제 퇴근후 집에와보니... 출석 요구서..

 

한장이얼마나 기가막힌지...

 

13시 30분에  출석 하라해서 오전으로 변경 신청하려고

 (아이들 가르쳐야하기때문)전화했더니..

담당자 분도 내 얘기를 듣더니..

너무 하다고 화가 나시겠다고...

아이들 교육을하는 교육자가

겨우 이정도의 사람이라는게 한심스럽습니다.

 

손해배상 청구를 할수 있는방법도 제게 있을까죠?

너무 괘낌해서 가만히 있지 않으렵니다.

 

선배 원장님들 이럴때 저는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오늘이라도 오전이면출석에 응하겠다했고..

.증거와 증인 모두도 앞세울수 있다고

특별사법 경찰관 근로 감독관님께도 말씀 드렸습니다

 

법적으로 대응할 방법좀 알려주세요

 

 

 

 자문노무사  답변::   

안녕하세요?
노무상담을 맡은 노무사입니다

긴 글을 다섯번을 읽어봤습니다.
 이미 조금 지난 일이라 그렇지만,
 다른 분들도 참조되시라 몇 자 남깁니다.

1. 김지혜(이하 존칭 생략)의 진정(임금체불)으로 인한
출석요구에 대해.
- 이미 출석 및 사건이 처리되었을 것으로 보이지만,
급여액에 한하여는 지급의무가 있으며,
이를 지급할 경우 진정취하가 가능합니다.

 다만, 본문의 내용상 김지혜의 경우 무단 결근 및
기타 문제점이 보이며 이는 다른 노동법적인 문제를
제외하더라도 급여액에 반영(일할계산 등으로
 삭감)하셔야 할 듯 합니다.                                            |                                                                                                                        
2. 원장님의 손해배상청구 등
- 본문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 특정이 어렵습니다만,

원장님 입장에서도
근로(또는 용역)계약의 내용을 적시하시어,
 무단결근(강), 인수인계없는 퇴사로 인한 손해,
그리고 일일테스트지의 발송업무 누락 등으로 인한
학원의 손해 등을 들어 손해배상하는 것도
이론상 가능하십니다.

다만, 손해배상의 청구의 경우
그 입증이 어렵고
시간 및 비용이 발생될 우려가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조합 자문 노무사와  논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3. 마지막으로, 대개 학원업을 영위하시는 원장님의 경우
 이러한 노무문제에 취약할 수 밖에 없는 현실임을
주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기 사례와 같은 경우가 매우 빈번하며

 이에 대한 최소한의 대비는 하셔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컨대 본문에서 김지혜의 무단 결근으로 보이는
문자통지 및 전화수신거부 등은
사실상 노무적으로, 징계의 대상이며

 이는 근로계약 및 기타 취업규칙(제규정들)으로
처리될 수 있는 사항들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처리하셔야 합니다.)

비용 등의 문제에서
그렇게 하지 못하시더라도,
 최소한 여기 게시판을 활용하셔서
가끔씩 문의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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