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 퇴직시 절차와 갑자기 그만둘때 법규 사항 (노무사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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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합대표 작성일20-01-08 01:24 조회992회 댓글0건본문
근로자 퇴직시
14일 이내에 임금등을 모두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퇴직의 의사표시가 있은 뒤
30일이 경과하면 그 효력이 부여됩니다.
단, 근로자의 갑작스런 퇴사로 인해
학원에 실손해액이 발생하였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귀하의 경우, 강사의 갑작스런 퇴사로 인해
학원에 금전적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으나,
퇴직 근로자의 임금을 우선적으로 지급한 뒤에
손해배상소송등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임금 미지급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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