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관하여 물어볼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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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미남편 작성일19-08-29 18:12 조회87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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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연합단과학원을 운영하는 수학원장입니다

2014년 12월 개원을 하면서 개인적으로 알고 있던 선생님께 초등전임선생님으로 일해주길부탁해서 그때부터 이번달 19일까지 일했습닏다

처음 개원이라 초등원생이 없는 관계로 예전에 다시던 학원보다는 못드려도 선생님 생활비도 있고 해서 원생15명 전까지는 100만원을

지급하기로하고 15명이 넘으면 원생한명당 비율로 지급하기로 구두계약후 그렇게 지급했습니다.

처음부터 퇴직금부분 얘기는 한번도 한적이없었는데 이번에 나가시면서 퇴직금 얘기를해서 당혹스러웠습니다

지금까지 출,퇴근시간 아이들시간표, 개인휴가계획도 본인이 직접 잡으셨고, 저한테는 얘기만 해주었습니다

전 처음부터 초등전임으로 모셔서 전적으로 맞겼습니다.

이분을 근로자로 인정해야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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