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피아노학원강사 퇴직금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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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성희노무사 작성일21-08-06 09:49 조회48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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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상담을 진행하는 이성희노무사 입니다.

 

월고정급을 지급받고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경우 세금납부 방식과 관계 없이 근로자에 해당됩니다.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퇴직금 청구가 가능하며 당사자간 별도의 지급기일 약정이 없는 경우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사업소득자인 경우 퇴직금에 대한 세금공제는 사업소득세(3.3%)를 납부하는 것이 일반적 임)

 

또한 무급휴직기간도 근속년수에 산입됩니다.

 

정확한 퇴직급여는 당사 홈페이지(노무법인가온컨설팅) 또는 다음 등에서 노동부퇴직금을 검색하시면 자동계산서식이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상 1년에 1개월분 임금으로 산정 됨)

 

노무법인가온컨설팅(02-861-3139)

공인노무사 이성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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