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아노학원강사 퇴직금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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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hbyun320 작성일21-08-03 05:51 조회78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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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8월 26일부터 2021년 8월 4일까지 피아노학원에서 주5일 6시간씩 전임강사로 월 140만원에서 원천징수 3.3%띄고 135만원 정도 매달 받았습니다. 

작년에 코로나로 6개월은 무급휴직했었고 3개월은 원장의 요청으로 감봉도 되었습니다. 

제가 퇴직금 계산을  해보니 266만원 정도인데 무급휴직기간을 제할까봐 걱정입니다. 

퇴직금을 어느정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고, 원장이 오늘 자기 노무사와 얘기했는데 피아노학원강사는 프리랜서로 분류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퇴직금을 지급할 수가 없어서 저의 퇴직금에서 원천징수 3.3%를 떼고 퇴직한 다음달 즉 8월말에 월급처럼 제 계좌로 넣어주겠다고 말하라고 했답니다. 

저는 근로계약서도 썼고 전임강사로 일해와서 근로자성에 의해 적법하게 퇴직금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고 퇴직후 14일 이내 받을 수 있는 줄 알았는데 저렇게 말씀하시니 한달을 기다려야 하고 그리고 퇴직금을 두달월급정도 예상했는데 한달월급을 넣어주겠다고 말씀하셔서 너무 걱정됩니다. 

뭐가 맞는건지 알아야 저도 원장님 만나서 할말이 있으니깐요 전문가님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처음에는 몰랐는데 학원이 교습소로 허가받은 곳이더라구요. 제가 구직할 때는 음악학원이라 소개했었고 알고보니 교습소인데 원장님은 제가 아는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교습소는 강사를 둘 수 없는 이유로 저렇게 퇴직금을 복잡하게 받도록 핑계대시는건지 조언 부탁드릴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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