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로 일하는 학원강사입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gyagya511200 작성일21-02-17 19:06 조회639회 댓글0건본문
안녕하세요 몇가지 궁금한점이 있어서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 저는 학원 2군데를 프리랜서로 일하는 강사입니다. 그중 한곳의 원장님이
분점을 내셨고, 그곳에 과학강사가 필요하다하여 분점쪽 강의도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셨고, 구두로 알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본의 아니게 나머지 한곳의 학원시간표가 겹치게 되어 그 문제는 2주뒤인 3월달 시작부터 해결이 가능한 상황임을 말씀드렸고,
원장님께서는 이미 과학수강료를 다 학부모님들로 부터 받았다고 말씀하시면서 안된다고 하셨습니다. 몇일을 시간표 고민을 해보아도
도저히 시간표가 나오질않았고, 원장님은 이번일이 실망스러웠는지
근로계약을 해지 하겠다고 통보하셨습니다. 어찌보면 저의 잘못인점도 있기때문에 알겠다고 하고 말씀드렸고, 가르치던 고등학생들이
마음에 밟혀 한 아이에게 선생님이 곧 그만두게 되는데 혹시라도 너희가 원하면 다른 학원에 강의실을 빌려서라도 수업은 해줄수 있다.
원치않으면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했고, 그일이 원장귀에 들어가면서 부터 제가 마치 아이들을 다른 학원쪽으로 빼돌려서 수업을 한다는둥
서로 감정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깔끔하게 끝내겠다 말을 하고, 이번달 말일까지만 딱 일하고 그만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퇴직금(14개월)과 그동안의 학원비가 미납되어 받지 못했던 학생들 원비를 정상적으로 해결해달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부분에 대해서 전혀
답장이 없어서 해결해 주시지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할수밖에 없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원장님께서는 그동안의 학원 컴플레인으로 인한 피해 학생
신상정보도용, 영업방해에 대해서 학원연합 법무법인에 문의해서 법적으로 대응하겠다 하십니다. 궁금한점을 요약하자면.
1. 퇴직금은 정상적으로 받을수 있나요?
2. 학생핸드폰번호는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부터 (1년 넘었음) 아이들과의 소통 및 보강등등 수업일정 조율을 위해서 직접 물어보아서 아이들이 알려준것
이고, 그 번호를 타인에게 공유하거나 한 일은 일절없는데 이것이 신상정보 도용에 해당하나요?
3. 분점에 수업을 하기로 구두로 약속을 하였으나, 분점수업에 대한 서면 계약서를 작성한것이 없는데, 영업방해에 해당하나요?
댓글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