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비 환불 규정( 2020년3월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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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demojang1 작성일22-03-21 16:02 조회752회 댓글0건본문
올바른 학원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 있는
미래교육 학원 컨설팅 사업부입니다
최근에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 개인적으로
문의를 해오거나
학원이나 공부방 그리고 교습소 원장님들이
학원비 (교습비) 환불을 어떻게 해야하는 지 문의가 많아
다시 한번 정리해 알려드리려 합니다
( 기존의 학원비(교습비) 환불 규정은
이미 여러 차례 게시판에 자료를 올렸으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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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자가 격리 기간이 법적으로 7일로
변경되었기에 2020년 3월 학원법 개정을
근거로 기존의 학원비 환불 규정과
관계없이 격리 기간 7일간의 학원비(교습비)는
무조건 환불을 해줘야 합니다
학생이나 학부모 스스로가 코로나 감염을
걱정해 공부방이나 교습소 또는 학원 결석은
기존의 학원비 환불 규정에 근거하면 되지만
확진이 된 상태에서 법적 격리 기간은
환불을 해줘야 한다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만약 학원에서 이를 거절하면
당연히 벌점과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처분을
받게 되며 학원비 환불도 결국 해줘야 하기에
미리 아시고 대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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