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방&교습소 &학원의 차이점과 공통점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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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합대표 작성일20-05-20 00:43 조회2,12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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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래 교육 협동조합 대표

장 성웅원장입니다 

 

학원 개원준비나  학원운영 컨설팅도

저희 협동조합의  주된 업무이다보니 

 

다양한  예비 원장님들을  만납니다

 

그러다보면 

간혹   공부방과 교습소  그리고  학원의 차이를

모르는 분들도  많아  

 

오늘은   이것에대해  정보 공유를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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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글들은 저희 미래교육협동조합이

운영하는 학원장 카페안에 활동하는

원장님들이 의견을 주신 것이니

먼저 이것부터 참고해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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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짝이

학원 평수의 차이예요,평수가 넓으면 학원을 낼수있고

평수가 안되면 교습소로 내구요

리더스현

보습학원은 학원 평수가 일정부분 초과해야 합니다.

(강의실과 원장실) 소방법등 까다로운 점은 있으나

누구나 원을 개원할 수 있습니다.

 

해당 교육청에서 자세히 상담하세요.

 

그러나 교습소는 생계형으로써 초대졸을 나와야 하며

상가만 가능하고 본인이 직접 가르쳐야 합니다

 

푸르넷공부방

학원을 할려고 하면 우선은 강의실 실평수가 되어야 해요.

18평 이상이면 되는 것으로 알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말하는 사무실 크기는

최소한 30평정도는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전과목은 원칙은 안됩니다.

학생수도 10명까지만 되고요. 한과목만 된답니다

sarapark

학원으로 내셔야 전과목 됩니다.

교습소는 한과목만 해야 합니다.

 

직원고용도 안되고요 교육청에서 단속나오면

걸리니 반드시 과목과 평수에 따라 그리고

건물용도가 학원으로 나오는지 꼭 확인하고

계약해야만 합니다.

 

 저처럼 계약하고 낭패 당하지 마시고

꼭 미리 교육청과 구청 에 알아보고 계약하세요

jsunny

근데 지역에 따라 약간씩 교습소 평수가 다르거든요

확실한 평수를 관련지역 교육청에 알아보셔야 되요

 

예를 들자면

진해에서는 14평으로는 학원 인가가 나질 않지만

김해에서는 학원으로 인가받을수 있어요

웨다짱

집에서 하는건 공부방이구요 (거주지여야함)

공부방은 교사는 본인 1명이여야 하지만

여러과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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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자면 학원과 교습소의 차이점은

 

평수의 차이입니다

일반적으로는 교습소는 10평내외로 운영합니다

 

그리고 공부방과 교습소의 차이는 

 

상가에서 운영하느냐 아니면 집에서 운영하느냐

차이이며 

 

공부방과 교습소의 공통점은 혼자서 가르쳐야한다는점

강사를 두면 뷸법이란점입니다 

 

저희 미래 교육 협동조합은

개원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개원준비부터

운영에 이르는 모든 정보를 제공해드리며

 

아울러 인테리어부터 필요한 물품등을

직거래를 통해 저렴하게 제공해드리고

책임 시공까지 하고있으니

믿고 이용해주십시요

 

문의전화 010--7672--0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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