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개원시 알아야 할 소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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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7-08-12 13:07 조회2,132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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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의 소방법 및 총칙과 부칙 1조의 내용중 학원설립자가 주지해야 할 소방관련 법규들만 정리해보았습니다.
3. 학원의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이하 "학원"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산정된 수용인원(이하 "수용인원"이라 한다)이 300인 이상인 것
나. 수용인원 100명 이상 300명 미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 학원으로 사용하는 부분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학원의 운영권자를 달리하는 학원과 학원을 포함한다)이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른 방화구획으로 나누어진 경우는 제외한다.
(1) 하나의 건축물에 학원과 기숙사가 함께 있는 학원
(2) 하나의 건축물에 학원이 둘 이상 있는 경우로서 학원의 수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학원
(3) 하나의 건축물에 제1호·제2호 및 제4호부터 제12호까지에 규정된 다중이용업 중 어느 하나 이상의 다중이용업과 학원이 함께 있는 경우
제 3 조 (실내장식물) 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건축물 내부의 천장이나 벽에 붙이는(설치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가구류(옷장, 찬장, 식탁, 식탁용 의자, 사무용 책상, 사무용 의자 및 계산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와 너비 10센티미터 이하인 반자돌림대 등과 「건축법」 제43조에 따른 내부마감재료는 제외한다.
1. 종이류(두께 2밀리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합성수지류 또는 섬유류를 주원료로 한 물품
2. 합판이나 목재
3. 실(室) 또는 공간을 구획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칸막이 또는 간이 칸막이
4. 흡음(吸音)이나 방음(防音)을 위하여 설치하는 흡음재(흡음용 커튼을 포함한다) 또는 방음재(방음용 커튼을 포함한다)
제 7 조 (연도별 안전관리계획의 통보 등)
① 소방방재청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매년 연도별 안전관리계획(이하 "연도별 계획"이라 한다)을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② 소방방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연도별 계획을 수립하면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 및 소방본부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 8 조 (집행계획의 내용 등)
① 소방본부장은 제4조제3항에 따라 공고된 기본계획과 제7조제2항에 따라 통보된 연도별 계획에 따라 안전관리집행계획(이하 "집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하며, 수립된 집행계획과 전년도 추진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소방본부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관할지역의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집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제 9 조 (소방시설과 영업장 내부피난통로)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안전시설등"(이하 "안전시설등"이라 한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방시설 등
가. 소화설비 : 수동식 또는 자동식 소화기, 자동확산소화용구 및 간이스프링클러설비(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포함한다).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경우에는 영업장이 지하층에 설치된 경우로서 그 바닥면적(계단·화장실·복도 등 공유면적을 포함한다)이 150제곱미터 이상인 영업장에 설치한다.
나. 피난설비 : 유도등·유도표지·비상조명등·휴대용비상조명등 및 피난기구
다. 경보설비 : 비상벨설비·비상방송설비·가스누설경보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라. 방화시설(防火施設) : 방화문과 비상구
2. 영업장 내부 통로와 창문(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영업의 경우에만 적용한다)
3. 그 밖의 안전시설 : 영상음향차단장치·누전차단기·피난유도선
제 10 조 (화재위험평가의 대상기준)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화재위험평가대상은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一團)의 지역의 중심지점을 기준으로 한다.
제 11 조 (화재위험유발지수)
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위험유발지수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라 함은 별표 1의 디(D) 등급 또는 이(E) 등급인 경우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험유발지수의 산정기준·방법 등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 12 조 (손실보상)
①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소방방재청장·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손실을 보상하는 경우에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명령으로 인하여 생긴 손실을 시가로 보상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소방방재청장·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과 손실을 입은 자가 협의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보상금액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방방재청장·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그 보상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보상금액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수령할 자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보상금액을 공탁하고 이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의 통지에 불복하는 자는 지급 또는 공탁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裁決)을 신청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범위, 협의절차,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13 조 (소방시설 등 일부적용배제) 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화재위험평가의 결과 그 위험유발지수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미만"인 경우라 함은 별표 1의 에이(A) 등급인 경우를 말한다.
제 14 조 (화재위험평가대행자의 등록신청 등)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화재위험평가를 대행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기술인력·시설 및 장비는 별표 2와 같다.
제 15 조 (화재위험평가대행자의 등록사항 변경신청)
①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대표자
2. 사무소의 소재지
3. 평가대행자의 명칭이나 상호
4. 기술인력의 보유현황
② 평가대행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방재청장에게 변경등록을 해야 한다.
제 16 조 (화재위험평가대행자의 등록 등의 공고) 소방방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소방방재청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1.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화재위험평가대행자로 등록한 경우
2.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업무의 폐지신고를 받은 경우
3.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한 경우
제 17 조 (조치명령 미이행업소 공개사항의 제한)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 미이행업소의 공개가 제3자의 법익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제3자와 관련된 사실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18 조 (조치명령 미이행업소의 공개사항 등)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소방방재청장·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조치명령 미이행업소를 공개하려면 공개내용과 공개방법 등을 그 업소의 관계인(영업주와 소속 종업원을 말한다)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②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조치명령 미이행업소를 공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하며, 공개기간은 그 업소가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부터 조치명령을 이행할 때까지로 한다.
1. 미이행업소명
2. 미이행업소의 주소
3. 소방방재청장·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조치한 내용
4. 미이행의 횟수
③ 소방방재청장·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2항에 따른 사항을 다음 각 호의 2개 이상의 매체에 공개한다.
1. 관보 또는 시·도의 공보
2. 소방방재청, 시·도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의 인터넷 홈페이지
3. 중앙일간지 신문 또는 해당 지역 일간지 신문
4. 유선방송
5. 반상회보(班常會報)
제 19 조 (안전관리우수업소)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우수업소(이하 "안전관리우수업소"라 한다)의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가 없을 것
2.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소방·건축·전기 및 가스 관련 법령 위반 사실이 없을 것
3.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화재 발생 사실이 없을 것
4.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종업원의 소방교육 또는 소방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그 기록을 보관하고 있을 것
제 20 조 (안전관리우수업소의 공표절차 등)
①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우수업소를 인정하여 공표하려 면 제19조 각 호의 내용을 제18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매체에 안전관리우수업소 인정 예정공고를 해야 한다.
② 제1항의 공고에 따른 안전관리우수업소 인정 예정공고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안전관리우수업소 인정 예정공고일부터 20일 이내에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전자우편이나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으면 이에 대하여 조사·검토한 후, 그 결과를 이의신청을 한 당사자와 해당 다중이용업주에게 알려야 한다.
④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우수업소를 인정하여 공표하려는 경우에는 공표일부터 2년의 범위에서 안전관리우수업소표지 사용기간을 정하여 공표해야 한다.
제 21 조 (안전관리우수업소의 표지 등)
①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안전관리우수업소에 대하여 안전관리우수업소 표지를 내준 날부터 2년마다 정기적으로 심사를 하여 위반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안전관리우수업소표지를 갱신하여 내줘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기심사와 안전관리우수업소표지 갱신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제 23 조 (과태료 부과·징수절차)
① 소방방재청장·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태료금액·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서면으로 자세히 밝혀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② 부과권자는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려면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날까지 의견을 진술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부과권자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할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제 24 조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
①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절차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 1 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영업장 내부 통로 및 창문 설치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2호의 영업장 내부 통로 및 창문에 관한 사항은 2007년 3월 25일 이후 영업을 시작하거나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영업부터 적용한다.
1.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실내장식물을 불연재료(不燃材料)나 준불연재료로 설치해야 하는 다중이용업소가 그 실내장식물 면적(천장과 벽을 합한 면적을 말한다)의 10분의 9 이상을 불연재료나 준불연재료로 설치한 경우
2.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추어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한 경
1. 비상구
2. 간이스프링클러설비
3. 방염물품(防炎물품)에 대한 방염 처리
총칙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법은 화재 등 재난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중이용업소의 소방시설·안전시설 등의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와 화재위험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의 안전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장 허가관청의 통보 등
제 7 조 (관련 행정기관의 통보사항)
① 다른 법률에 의하여 다중이용업의 허가·인가·등록·신고수리(이하 "허가등"이라 한다)를 하는 행정기관(이하 "허가관청"이라 한다)은 허가등을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중이용업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다중이용업주의 성명 및 주소
2. 다중이용업소의 상호 및 주소
3. 다중이용업의 업종 및 영업장 면적
② 허가관청은 다중이용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때에는 그 신고를 수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휴·폐업을 한 때 또는 휴업 후 영업을 재개한 때
2. 영업내용을 변경한 때
3. 다중이용업주의 성명 또는 주소를 변경한 때
4. 다중이용업소의 상호 또는 주소를 변경한 때
제 8 조 (소방안전교육)
① 다중이용업주와 종업원은 소방방재청장·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실시하는 소방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당해 연도에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방화관리자 강습·실무교육 또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안전관리자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다중이용업주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종업원에 대하여 소방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③ 소방방재청장·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안전교육을 받은 자에게는 교육이수를 증명하는 서류(이하 "소방안전교육이수증명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안전교육의 대상자, 교육의 횟수 및 시간 그 밖에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 9 조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기준 등)
① 다중이용업주 및 다중이용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장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방시설등 및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그 밖의 안전시설(이하 "안전시설등"이라 한다)을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안전시설등이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 또는 유지되어 있지 아니한 때에는 그 다중이용업주에게 안전시설등에 대하여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 다중이용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시설등을 설치하기 전에 미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안전시설등의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한다. 안전시설등의 공사를 마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④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3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때에는 설계도서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그에 적합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⑤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완료의 신고를 받은 때에는 안전시설등이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그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정될 때까지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8.2.29>
제 10 조 (다중이용업의 실내장식물)
① 다중이용업소에 설치하는 실내장식물(반자돌림대 등의 너비가 10센티미터 이하인 경우를 제외한다)은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합판 또는 목재로 실내장식물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그 면적이 영업장의 천장과 벽을 합한 면적의 10분의 3(스프링클러설비 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10분의 5) 이하의 부분은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것으로 설치할 수 있다.
제 11 조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다중이용업주는 해당영업장에 설치된 「건축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피난시설과 같은 법 제50조부터 제53조 까지의 규정에 의한 방화벽·내부 마감재료 등(이하 "방화시설"이라 한다)을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유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1>
제 12 조 (피난안내도의 비치 또는 피난안내 영상물의 상영)
① 다중이용업주는 화재 등 재난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의 발생시에 이용객들이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도록 피난계단·피난통로, 피난설비 등이 표시되어 있는 피난안내도를 비치하거나 피난안내에 관한 영상물을 상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난안내도를 비치하거나 피난안내에 관한 영상물을 상영하여야 하는 대상, 피난안내도를 비치하여야 하는 위치, 피난안내에 관한 영상물의 상영시간, 피난안내도 및 피난안내에 관한 영상물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 13 조 (다중이용업주의 안전시설등에 대한 정기점검 등)
① 다중이용업주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안전시설등을 점검하고 그 점검결과서를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 다중이용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점검을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관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의 대상, 점검자의 자격, 점검주기, 점검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 4 장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를 위한 기반조성
제 14 조 (다중이용업소의 방화관리) 다중이용업주는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6항제3호·제5호 내지 제7호의 규정에 따라 방화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 15 조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화재위험평가 등)
① 소방방재청장·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화재예방과 화재로 인한 생명·신체·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화재위험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1. 2천제곱미터 지역 안에 다중이용업소가 50개 이상 밀집하여 있는 경우
2. 5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다중이용업소가 10개 이상 있는 경우
3. 하나의 건축물에 다중이용업소로 사용하는 영업장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② 소방방재청장·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위험평가의 결과 그 위험유발지수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다중이용업주에 대하여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 소방방재청장·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명령으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을 위반하여 건축 또는 설비된 다중이용업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소방방재청장·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위험평가의 결과 그 위험유발지수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미만인 다중이용업소에 대하여는 안전시설등의 일부를 설치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⑤ 소방방재청장·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위험평가를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화재위험평가대행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 16 조 (화재위험평가대행자의 등록 등)
①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재위험평가를 대행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인력·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행정안전부령이 정는 바에 따라 소방방재청장에게 화재위험평가대행자(이하 "평가대행자"라 한다)로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사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평가대행자로 등록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이 법, 「소방기본법」 , 「소방시설공사업법」 ,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위험물안전관리법」 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임원 중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③ 평가대행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평가서를 허위로 작성하지 아니할 것
2. 다른 평가서의 내용을 복제하지 아니할 것
3. 평가서를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보존할 것
4. 평가대행자는 등록증이나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도급받은 화재위험평가 업무를 하도급하지 아니할 것
④ 평가대행자는 업무를 휴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소방방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따른 휴지 또는 폐지의 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 17 조 (평가대행자의 등록취소 등)
① 소방방재청장은 평가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제1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 제16조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6월 이내에 그 임원을 개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3. 최근 1년 이내에 2회의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다른 사람에게 등록증이나 명의를 대여한 경우
5.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6. 제16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다른 평가서의 내용을 복제한 경우
7. 제16조제3항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평가서를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8. 제16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도급받은 화재위험평가 업무를 하도급한 경우
9. 평가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평가서를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
10. 등록 후 2년 이내에 화재위험평가 대행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2년 이상 화재위험평가 대행실적이 없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화재위험평가 대행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 18 조 (평가서의 작성방법 및 평가대행비용의 산정기준) 소방방재청장은 평가서의 작성방법 및 화재위험평가의 대행에 필요한 비용의 산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 19 조 (안전관리에 관한 전산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소방방재청장은 허가등 또는 그 변경 사항과 관련 통계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정보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정책수립, 연구·조사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소방방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산시스템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허가관청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소방방재청장은 허가관청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산시스템을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 20 조 (법령위반업소의 공개)
① 소방방재청장·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다중이용업주가 제9조제2항 및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 명령을 2회 이상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조치 내용(동 위반사항에 대하여 수사기관에 고발된 경우에는 그 고발된 사실을 포함한다)을 인터넷 등에 공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반업소를 공개하는 경우 그 내용·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21 조 (안전관리우수업소표지 등)
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업무 이행실태가 우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다중이용업주에게 통보하고 이를 공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다중이용업주는 당해 사실을 나타내는 표지(이하 "안전관리우수업소표지"라 한다)를 영업소의 명칭과 함께 영업소의 출입구에 부착할 수 있다.
③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다중이용업소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소방검사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소방안전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④ 안전관리우수업소표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 5 장 보 칙
제 22 조 (권한의 위탁 등)
① 소방방재청장·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다중이용업주 및 그 종업원에 대한 소방안전교육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의 장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탁받은 업무의 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를 교육대상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안전교육을 위탁받은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기준, 교수요원의 자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 6 장 벌 칙
제 23 조 (벌칙) 제16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화재위험평가대행자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화재위험평가 업무를 대행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 24 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 25 조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소방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하거나 종업원에 대하여 소방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지 아니한 다중이용업주
2. 제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안전시설등을 기준에 따라 설치·유지하지 아니한 자
3. 제10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실내장식물을 기준에 따라 설치·유지하지 아니한 자
4. 제1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피난시설 또는 방화시설을 폐쇄·훼손·변경 등의 행위를 한 자
5. 제12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피난안내도를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피난안내에 관한 영상물을 상영하지 아니한 자
6. 제13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기점검결과서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7.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방화관리업무를 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방재청장·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징수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 부과권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 26 조 (이행강제금)
① 소방방재청장·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9조제2항 및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 명령을 받은 후 그 정한 기간 이내에 당해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1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위반정도에 따른 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소방방재청장·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알려 주어야 한다.
③ 소방방재청장·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이행강제금의 부과사유·납부기한·수납기관·이의제기방법 및 이의제기기관 등을 명시한 문서로써 행하여야 한다.
④ 소방방재청장·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최초의 조치 명령이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하여 매년 2회 이내의 범위 안에서 당해 조치 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3. 학원의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이하 "학원"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산정된 수용인원(이하 "수용인원"이라 한다)이 300인 이상인 것
나. 수용인원 100명 이상 300명 미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 학원으로 사용하는 부분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학원의 운영권자를 달리하는 학원과 학원을 포함한다)이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른 방화구획으로 나누어진 경우는 제외한다.
(1) 하나의 건축물에 학원과 기숙사가 함께 있는 학원
(2) 하나의 건축물에 학원이 둘 이상 있는 경우로서 학원의 수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학원
(3) 하나의 건축물에 제1호·제2호 및 제4호부터 제12호까지에 규정된 다중이용업 중 어느 하나 이상의 다중이용업과 학원이 함께 있는 경우
제 3 조 (실내장식물) 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건축물 내부의 천장이나 벽에 붙이는(설치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가구류(옷장, 찬장, 식탁, 식탁용 의자, 사무용 책상, 사무용 의자 및 계산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와 너비 10센티미터 이하인 반자돌림대 등과 「건축법」 제43조에 따른 내부마감재료는 제외한다.
1. 종이류(두께 2밀리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합성수지류 또는 섬유류를 주원료로 한 물품
2. 합판이나 목재
3. 실(室) 또는 공간을 구획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칸막이 또는 간이 칸막이
4. 흡음(吸音)이나 방음(防音)을 위하여 설치하는 흡음재(흡음용 커튼을 포함한다) 또는 방음재(방음용 커튼을 포함한다)
제 7 조 (연도별 안전관리계획의 통보 등)
① 소방방재청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매년 연도별 안전관리계획(이하 "연도별 계획"이라 한다)을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② 소방방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연도별 계획을 수립하면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 및 소방본부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 8 조 (집행계획의 내용 등)
① 소방본부장은 제4조제3항에 따라 공고된 기본계획과 제7조제2항에 따라 통보된 연도별 계획에 따라 안전관리집행계획(이하 "집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하며, 수립된 집행계획과 전년도 추진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소방본부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관할지역의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집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제 9 조 (소방시설과 영업장 내부피난통로)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안전시설등"(이하 "안전시설등"이라 한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방시설 등
가. 소화설비 : 수동식 또는 자동식 소화기, 자동확산소화용구 및 간이스프링클러설비(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포함한다).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경우에는 영업장이 지하층에 설치된 경우로서 그 바닥면적(계단·화장실·복도 등 공유면적을 포함한다)이 150제곱미터 이상인 영업장에 설치한다.
나. 피난설비 : 유도등·유도표지·비상조명등·휴대용비상조명등 및 피난기구
다. 경보설비 : 비상벨설비·비상방송설비·가스누설경보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라. 방화시설(防火施設) : 방화문과 비상구
2. 영업장 내부 통로와 창문(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영업의 경우에만 적용한다)
3. 그 밖의 안전시설 : 영상음향차단장치·누전차단기·피난유도선
제 10 조 (화재위험평가의 대상기준)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화재위험평가대상은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一團)의 지역의 중심지점을 기준으로 한다.
제 11 조 (화재위험유발지수)
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위험유발지수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라 함은 별표 1의 디(D) 등급 또는 이(E) 등급인 경우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험유발지수의 산정기준·방법 등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 12 조 (손실보상)
①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소방방재청장·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손실을 보상하는 경우에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명령으로 인하여 생긴 손실을 시가로 보상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소방방재청장·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과 손실을 입은 자가 협의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보상금액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방방재청장·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그 보상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보상금액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수령할 자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보상금액을 공탁하고 이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의 통지에 불복하는 자는 지급 또는 공탁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裁決)을 신청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범위, 협의절차,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13 조 (소방시설 등 일부적용배제) 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화재위험평가의 결과 그 위험유발지수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미만"인 경우라 함은 별표 1의 에이(A) 등급인 경우를 말한다.
제 14 조 (화재위험평가대행자의 등록신청 등)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화재위험평가를 대행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기술인력·시설 및 장비는 별표 2와 같다.
제 15 조 (화재위험평가대행자의 등록사항 변경신청)
①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대표자
2. 사무소의 소재지
3. 평가대행자의 명칭이나 상호
4. 기술인력의 보유현황
② 평가대행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방재청장에게 변경등록을 해야 한다.
제 16 조 (화재위험평가대행자의 등록 등의 공고) 소방방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소방방재청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1.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화재위험평가대행자로 등록한 경우
2.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업무의 폐지신고를 받은 경우
3.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한 경우
제 17 조 (조치명령 미이행업소 공개사항의 제한)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 미이행업소의 공개가 제3자의 법익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제3자와 관련된 사실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18 조 (조치명령 미이행업소의 공개사항 등)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소방방재청장·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조치명령 미이행업소를 공개하려면 공개내용과 공개방법 등을 그 업소의 관계인(영업주와 소속 종업원을 말한다)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②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조치명령 미이행업소를 공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하며, 공개기간은 그 업소가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부터 조치명령을 이행할 때까지로 한다.
1. 미이행업소명
2. 미이행업소의 주소
3. 소방방재청장·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조치한 내용
4. 미이행의 횟수
③ 소방방재청장·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2항에 따른 사항을 다음 각 호의 2개 이상의 매체에 공개한다.
1. 관보 또는 시·도의 공보
2. 소방방재청, 시·도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의 인터넷 홈페이지
3. 중앙일간지 신문 또는 해당 지역 일간지 신문
4. 유선방송
5. 반상회보(班常會報)
제 19 조 (안전관리우수업소)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우수업소(이하 "안전관리우수업소"라 한다)의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가 없을 것
2.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소방·건축·전기 및 가스 관련 법령 위반 사실이 없을 것
3.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화재 발생 사실이 없을 것
4.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종업원의 소방교육 또는 소방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그 기록을 보관하고 있을 것
제 20 조 (안전관리우수업소의 공표절차 등)
①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우수업소를 인정하여 공표하려 면 제19조 각 호의 내용을 제18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매체에 안전관리우수업소 인정 예정공고를 해야 한다.
② 제1항의 공고에 따른 안전관리우수업소 인정 예정공고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안전관리우수업소 인정 예정공고일부터 20일 이내에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전자우편이나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으면 이에 대하여 조사·검토한 후, 그 결과를 이의신청을 한 당사자와 해당 다중이용업주에게 알려야 한다.
④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우수업소를 인정하여 공표하려는 경우에는 공표일부터 2년의 범위에서 안전관리우수업소표지 사용기간을 정하여 공표해야 한다.
제 21 조 (안전관리우수업소의 표지 등)
①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안전관리우수업소에 대하여 안전관리우수업소 표지를 내준 날부터 2년마다 정기적으로 심사를 하여 위반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안전관리우수업소표지를 갱신하여 내줘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기심사와 안전관리우수업소표지 갱신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제 23 조 (과태료 부과·징수절차)
① 소방방재청장·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태료금액·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서면으로 자세히 밝혀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② 부과권자는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려면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날까지 의견을 진술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부과권자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할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제 24 조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
①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절차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 1 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영업장 내부 통로 및 창문 설치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2호의 영업장 내부 통로 및 창문에 관한 사항은 2007년 3월 25일 이후 영업을 시작하거나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영업부터 적용한다.
1.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실내장식물을 불연재료(不燃材料)나 준불연재료로 설치해야 하는 다중이용업소가 그 실내장식물 면적(천장과 벽을 합한 면적을 말한다)의 10분의 9 이상을 불연재료나 준불연재료로 설치한 경우
2.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추어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한 경
1. 비상구
2. 간이스프링클러설비
3. 방염물품(防炎물품)에 대한 방염 처리
총칙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법은 화재 등 재난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중이용업소의 소방시설·안전시설 등의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와 화재위험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의 안전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장 허가관청의 통보 등
제 7 조 (관련 행정기관의 통보사항)
① 다른 법률에 의하여 다중이용업의 허가·인가·등록·신고수리(이하 "허가등"이라 한다)를 하는 행정기관(이하 "허가관청"이라 한다)은 허가등을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중이용업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다중이용업주의 성명 및 주소
2. 다중이용업소의 상호 및 주소
3. 다중이용업의 업종 및 영업장 면적
② 허가관청은 다중이용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때에는 그 신고를 수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휴·폐업을 한 때 또는 휴업 후 영업을 재개한 때
2. 영업내용을 변경한 때
3. 다중이용업주의 성명 또는 주소를 변경한 때
4. 다중이용업소의 상호 또는 주소를 변경한 때
제 8 조 (소방안전교육)
① 다중이용업주와 종업원은 소방방재청장·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실시하는 소방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당해 연도에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방화관리자 강습·실무교육 또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안전관리자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다중이용업주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종업원에 대하여 소방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③ 소방방재청장·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안전교육을 받은 자에게는 교육이수를 증명하는 서류(이하 "소방안전교육이수증명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안전교육의 대상자, 교육의 횟수 및 시간 그 밖에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 9 조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기준 등)
① 다중이용업주 및 다중이용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장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방시설등 및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그 밖의 안전시설(이하 "안전시설등"이라 한다)을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안전시설등이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 또는 유지되어 있지 아니한 때에는 그 다중이용업주에게 안전시설등에 대하여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 다중이용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시설등을 설치하기 전에 미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안전시설등의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한다. 안전시설등의 공사를 마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④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3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때에는 설계도서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그에 적합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⑤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완료의 신고를 받은 때에는 안전시설등이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그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정될 때까지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8.2.29>
제 10 조 (다중이용업의 실내장식물)
① 다중이용업소에 설치하는 실내장식물(반자돌림대 등의 너비가 10센티미터 이하인 경우를 제외한다)은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합판 또는 목재로 실내장식물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그 면적이 영업장의 천장과 벽을 합한 면적의 10분의 3(스프링클러설비 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10분의 5) 이하의 부분은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것으로 설치할 수 있다.
제 11 조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다중이용업주는 해당영업장에 설치된 「건축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피난시설과 같은 법 제50조부터 제53조 까지의 규정에 의한 방화벽·내부 마감재료 등(이하 "방화시설"이라 한다)을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유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1>
제 12 조 (피난안내도의 비치 또는 피난안내 영상물의 상영)
① 다중이용업주는 화재 등 재난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의 발생시에 이용객들이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도록 피난계단·피난통로, 피난설비 등이 표시되어 있는 피난안내도를 비치하거나 피난안내에 관한 영상물을 상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난안내도를 비치하거나 피난안내에 관한 영상물을 상영하여야 하는 대상, 피난안내도를 비치하여야 하는 위치, 피난안내에 관한 영상물의 상영시간, 피난안내도 및 피난안내에 관한 영상물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 13 조 (다중이용업주의 안전시설등에 대한 정기점검 등)
① 다중이용업주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안전시설등을 점검하고 그 점검결과서를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 다중이용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점검을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관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의 대상, 점검자의 자격, 점검주기, 점검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 4 장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를 위한 기반조성
제 14 조 (다중이용업소의 방화관리) 다중이용업주는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6항제3호·제5호 내지 제7호의 규정에 따라 방화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 15 조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화재위험평가 등)
① 소방방재청장·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화재예방과 화재로 인한 생명·신체·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화재위험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1. 2천제곱미터 지역 안에 다중이용업소가 50개 이상 밀집하여 있는 경우
2. 5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다중이용업소가 10개 이상 있는 경우
3. 하나의 건축물에 다중이용업소로 사용하는 영업장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② 소방방재청장·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위험평가의 결과 그 위험유발지수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다중이용업주에 대하여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 소방방재청장·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명령으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을 위반하여 건축 또는 설비된 다중이용업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소방방재청장·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위험평가의 결과 그 위험유발지수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미만인 다중이용업소에 대하여는 안전시설등의 일부를 설치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⑤ 소방방재청장·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위험평가를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화재위험평가대행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 16 조 (화재위험평가대행자의 등록 등)
①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재위험평가를 대행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인력·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행정안전부령이 정는 바에 따라 소방방재청장에게 화재위험평가대행자(이하 "평가대행자"라 한다)로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사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평가대행자로 등록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이 법, 「소방기본법」 , 「소방시설공사업법」 ,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위험물안전관리법」 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임원 중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③ 평가대행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평가서를 허위로 작성하지 아니할 것
2. 다른 평가서의 내용을 복제하지 아니할 것
3. 평가서를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보존할 것
4. 평가대행자는 등록증이나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도급받은 화재위험평가 업무를 하도급하지 아니할 것
④ 평가대행자는 업무를 휴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소방방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따른 휴지 또는 폐지의 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 17 조 (평가대행자의 등록취소 등)
① 소방방재청장은 평가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제1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 제16조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6월 이내에 그 임원을 개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3. 최근 1년 이내에 2회의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다른 사람에게 등록증이나 명의를 대여한 경우
5.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6. 제16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다른 평가서의 내용을 복제한 경우
7. 제16조제3항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평가서를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8. 제16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도급받은 화재위험평가 업무를 하도급한 경우
9. 평가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평가서를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
10. 등록 후 2년 이내에 화재위험평가 대행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2년 이상 화재위험평가 대행실적이 없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화재위험평가 대행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 18 조 (평가서의 작성방법 및 평가대행비용의 산정기준) 소방방재청장은 평가서의 작성방법 및 화재위험평가의 대행에 필요한 비용의 산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 19 조 (안전관리에 관한 전산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소방방재청장은 허가등 또는 그 변경 사항과 관련 통계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정보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정책수립, 연구·조사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소방방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산시스템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허가관청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소방방재청장은 허가관청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산시스템을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 20 조 (법령위반업소의 공개)
① 소방방재청장·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다중이용업주가 제9조제2항 및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 명령을 2회 이상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조치 내용(동 위반사항에 대하여 수사기관에 고발된 경우에는 그 고발된 사실을 포함한다)을 인터넷 등에 공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반업소를 공개하는 경우 그 내용·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21 조 (안전관리우수업소표지 등)
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업무 이행실태가 우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다중이용업주에게 통보하고 이를 공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다중이용업주는 당해 사실을 나타내는 표지(이하 "안전관리우수업소표지"라 한다)를 영업소의 명칭과 함께 영업소의 출입구에 부착할 수 있다.
③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다중이용업소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소방검사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소방안전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④ 안전관리우수업소표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 5 장 보 칙
제 22 조 (권한의 위탁 등)
① 소방방재청장·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다중이용업주 및 그 종업원에 대한 소방안전교육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의 장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탁받은 업무의 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를 교육대상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안전교육을 위탁받은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기준, 교수요원의 자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 6 장 벌 칙
제 23 조 (벌칙) 제16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화재위험평가대행자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화재위험평가 업무를 대행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 24 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 25 조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소방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하거나 종업원에 대하여 소방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지 아니한 다중이용업주
2. 제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안전시설등을 기준에 따라 설치·유지하지 아니한 자
3. 제10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실내장식물을 기준에 따라 설치·유지하지 아니한 자
4. 제1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피난시설 또는 방화시설을 폐쇄·훼손·변경 등의 행위를 한 자
5. 제12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피난안내도를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피난안내에 관한 영상물을 상영하지 아니한 자
6. 제13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기점검결과서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7.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방화관리업무를 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방재청장·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징수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 부과권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 26 조 (이행강제금)
① 소방방재청장·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9조제2항 및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 명령을 받은 후 그 정한 기간 이내에 당해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1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위반정도에 따른 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소방방재청장·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알려 주어야 한다.
③ 소방방재청장·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이행강제금의 부과사유·납부기한·수납기관·이의제기방법 및 이의제기기관 등을 명시한 문서로써 행하여야 한다.
④ 소방방재청장·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최초의 조치 명령이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하여 매년 2회 이내의 범위 안에서 당해 조치 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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