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인 임대인에게서 세금계산서를 못받을 경우의 경비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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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거북이 작성일18-07-10 12:52 조회2,028회 댓글1건본문
학원과 관련된 비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임차료입니다.
사업장이 본인 소유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겠지만, 임차하여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라면
매월 나가는 임차료도 전체 경비중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 임차료도 적격증빙(세금계산서)을 받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임대인이 간이
과세자라서 세금계산서 발행을 못해준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5조의 3 【경비등의 지출증빙 특례】 (2014. 3.14. 조번개정) 영 제208조의 2 제1항 제9호에서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08. 4.29. 직제개정) 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 금액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회사 등을 통하여 지급한 경우로서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송금사실을 기재한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2012. 2.28. 개정) 가. 「부가가치세법」 제61조를 적용받는 사업자로부터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2013. 6.28.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칙) |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끊어달라고 요청을 해도 발급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비용을 인정받지 못하게 될까요?
위의 조문과 같이 임대인(간이과세자)에게 “금융회사 등을 통하여 지급하고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를 첨부하는 경우~”에는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았더라도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임차인이 간이과세자라면 현금으로 지급하지 마시고 반드시 계좌이체 등을 통해 이체해서
송금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도록 해야 경비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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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윤정님의 댓글
박윤정 메일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