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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강사 원천세 징수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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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합대표 작성일18-10-24 01:37 조회2,923회 댓글0건

본문

오늘은   학원 강사료  원천 징수에대해 


잠시  정보 공유를 하고자합니다   

 

 

 

학원 강사료의  원천 징수는  다음과같이 

 

소득을   분류할 수 있습니다  

 

① 근로 소득   : 고용 계약이   성립하여   정규직 근로자로

 

보기때무에  4대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의무  가입 대상이며  1년이상  근무시  퇴직금 지급대상이  됩니다

 

 

② 사업 소득  : 강사가  독립적인  지위에서  강의를 하는 경우

 

사업 소득으로보고  3.3%를 원천징수 합니다.

 

 

③ 기타소득 : 일시적인 강의인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보아

 

필요경비가 80%로 간주되어 공제한 후 22%

 

를 원천징수하면 됩니다.

 

 

위의 세 가지 모두 강사에게 지급한 강사료는

 

학원의 경비 처리로 되는 것입니다.

 

또한 원천세의 신고기한은 모두 지급월의 익월 10일까지로

 

두 가지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월분 강사료를 1월에 지급하는 경우는

 

2월 10일까지 신고하고, 1월분 강사료를 2월에 지급

 

하는 경우는 3월 10일까지 신고합니다.

 

이외에  더  궁금한  세금관련  상담은

 

세무사님 게시판이  있으니   

 

문의하셔도  친절하게   설명해주실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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