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1월 15일(금) 개통 (국세청보도자료)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셈사 작성일21-01-14 11:27 조회714회 댓글0건첨부파일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1월 15일금 개통.hwp (7.5M) 0회 다운로드 DATE : 2021-01-14 11:27:03
본문
□국세청은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위해 회사에 제출해야 하는 소득·세액 공제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1.15.(금) 개통하며,
○영수증 발급기관이 추가·수정하여 제출한 내용을 반영한 최종 확정자료는 1.20.(수)
부터 제공할 예정입니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근로자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증명서류를 직접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올해에는 신용카드로 결제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안경구입비, 공공임대주택
사업자에게 지불한 월세액,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 자료를 새로이 제공하며,
○’20년 8월 전국민 대상으로 지급한 긴급재난지원금 관련기부금 자료도 행정안전부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일괄 수집하여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제공합니다.
세부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십시오.
댓글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