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간 금전거래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셈사 작성일20-07-03 08:54 조회977회 댓글0건본문
직계존비속간 금전소비대차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며, 부모님이 자녀에게 현금을
빌려주는 경우 자녀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직계존비속간 사실상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자금을 차입하여 사용하고 추후
이를 변제하는 사실이 이자 및 원금변제에 관한 증빙 및 담보설정, 채권자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차입한 금전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 또는 저리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아래 계산의 증여재산가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때로부터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증여재산가액]
o 무상대출한 경우 : 대출금액×4.6%
o 낮은 이자율로 대출한 경우 : (대출금액×4.6%*) - 실제 지급한 이자 상당액
과세기간은 1년 단위로 과세하며 동일인의 경우에는 합산하여 1년간 증여재산가액을 판단
합니다. 직계존속인 아버지와 어머니는 동일인으로 보아야 하므로 합계한 증여재산가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댓글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