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교육

전체검색
  • “미래교육 협동조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메인배너-헤더-최상단 이미지

세무/노무/법률정보

Home/커뮤니티/세무정보

학원강사에 지급한 퇴직금의 소득구분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셈사 작성일20-04-02 10:56 조회946회 댓글0건

본문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해 근로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근로소득, 퇴직을 사유로 지급하는 금액은 퇴직소득으로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으로 용역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