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하반기 간이지급명세서 및 일용직지급명세서 제출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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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거북이 작성일19-12-26 09:27 조회1,153회 댓글0건본문
세법 개정으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이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 일용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이 분기 마지막 달의 다음달 말일로 변경됩니다.
따라서, 2019년 하반기 간이지급명세서와 19년 4분기 일용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은 2020년
1월 31일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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