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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소 사업자 현황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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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joannestar 작성일23-01-18 21:04 조회590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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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22년 12월 19일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 아파트 상가에서 

영어 교습소를 시작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12월엔 매출은 전혀 없지만 인테리어 및 물품 등 들어간 경비는 좀 됩니다. 

사업자로 등록하여 운영을 시작한 터라 '사업장 현황신고'는 해야하는데 

혹시나 하고 미리 들어가보니 자그마하게 개인사업자로 공부방 할 떄와는 달리 

뭔가 익숙치 않은 용어의 항목들도 많더라구요.

(공부방은 2022년 2월에 폐업을 하여서 2022년 1월 매출기반으로 신고 하였습니다)

 

매출이 없어서(2022년) 혼자 해도 될 듯 하긴 한데 

혹시 그 과정을 보여주는 동영상이나 메뉴얼은 없을까요?

그리고 경비로 입력하는 것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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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demojang1님의 댓글

demojang1 메일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안녕하세요  원장님
현황신고 기간이다보니  세무사님이  문의 글을 못보신 것 같습니다
명절끝나는대로  답변을  달아드리도록 전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