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강사의 종합소득세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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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셈사 작성일20-03-03 08:12 조회1,427회 댓글0건본문
학원강사로 수업을 하고 강사료를 받았으면
사업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된 세금이 있는 경우,
소득이 발생한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당해연도 1.1~12.31까지의
수입금액(학원에서 지급받은 금액)에 대하여
필요경비를 공제한 사업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 등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계산하고
소득을 지급받을 때
사업소득세로
기원천징수된 소득세 3%에 해당하는 세액 등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
그 차액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학원 강사 및 강사 파견에 따라 발생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는
1)장부기장에 의한 소득금액계산과
2)추계소득금액 계산방법이 있습니다.
소득금액 계산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필요경비를 계산함에 있어 장부기장을 하는 경우
장부에 근거하여 지출된 경비를 인정하는 것이며,
장부기장능력이 없는 영세사업자들의 신고편의를 위하여
경비율에 의해 필요경비를 산정하여
추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1) 장부(간편장부 포함)를 기장하는 경우 :
총수입금액 - 실제 필요경비 = 사업소득금액
- 복식부기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하는 경우에는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 명세서와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합계잔액시산표 및
조정계산서 및 관련서류 등을 작성하시어 제출합니다..
- 간편장부에 기재된 내역을 종합소득세 신고시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와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에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간편장부 및 증빙서류는 사업자가 비치, 보관하는 것이며
간편장부서식의 거래내용과 거래처란에 해당하는
재료비와 인건비 주출에 대한 내용을 기재하고,
비고란에는 세금계산서,계산서,영수증 및 신용카드 거래분에 대하여
거래증빙 유형을 명확하게 기재합니다.
2)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경우 ( 경비율에 의한 필요경비 산정)
정부에서 업종별로 경비율을 정해놓고 있는데
이것을 기준경비율(또는 단순경비율)이라고 합니다.
직전연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일정금액
(업종별로 정해져 있음)이하인 경우와 당해 연도 신규사업자는
단순경비율 대상자이며,
상기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기준경비율 대상자입니다.
- 기준경비율에 의해 신고하는 경우
(다음 가. 나. 중 적은 금액을 사업소득금액으로 함)
가.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
사업소득금액
* 주요경비란 [ 매입비용 , 임차료 , 인건비를 합친 금액으로써
증빙에 의해 확인된 금액을 말합니다
나.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배율 =
사업소득금액
* 2018년 귀속의 경우
2.6배(간편장부대상자) 또는 3.2배(복식부기의무자) 였음
- 단순경비율에 의해 신고하는 경우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사업소득금액
위와 같이 장부기장 또는 경비율에 의하여 계산한
사업소득금액에 대하여
기부금, 연금저축 등의 소득공제 등을 적용하여
아래와 같이 종합소득세가 계산되는 것입니다.
ㅇ 사업소득금액 - 소득공제 = 과세표준
ㅇ 과세표준 × 세율(6%~42%) = 산출세액
ㅇ 산출세액 - 세액감면,공제 = 결정세액
ㅇ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원천징수된 사업소득세, 중간예납액 등) =
납부할 세액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시
장부기장 또는 경비율 적용에 따른 방법으로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종합소득세ㆍ농어촌특별세ㆍ지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입니다.
장부를 기장하여 소득세법상 인정되는 사업과
직접 관련된 필요경비를 적격증빙
(세금계산서,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매출전표)에 근거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직접 종합소득세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장부기장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세무서를 방문하여 경비율에 따른 종합소득세 전자신고에 대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서 제출시 필요서류 ]
ㅇ 종합소득세ㆍ농어촌특별세ㆍ
지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ㅇ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 [국세청홈택스서비스(www.hometax.go.kr)] - [My NTS]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에서 조회가능
ㅇ 소득공제관련 증빙서류
[ 사업소득자가 공제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등 항목과 증빙서류 ]
- 인적공제(기본공제, 추가공제) :
주민등록등본, 장애인증명서(장애인공제에 해당하는 경우)
- 연금보험료 공제 : 연금보험 납입증명서
-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공제, 투자조합출자등 공제 :
연금저축등 납입증명서
- 노란우산공제(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
공제부금납입증명서
- 장기주식형공제 : 장기주식형저축납입증명서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출자등 소득공제 :
출자 등 소득공제신청서, 투자조합으로부터
발급받은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
- 표준세액공제
* 학원강사의 기장의무판정 및 추계신고유형의 결정은
학원업의 경우와 동일합니다.
- 간편장부대상 : 직전연도 수입금액 75백만원미만
(이상시 복식부기대상)
- 단순경비율대상 : 직전연도 수입금액 24백만원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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