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교육

전체검색
  • “미래교육 협동조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메인배너-헤더-최상단 이미지

세무/노무/법률정보

Home/커뮤니티/세무정보

복수 사업자의 홈택스 이용방법(사업자등록이 둘 이상인 경우)

페이지 정보

작성자 거북이 작성일19-01-02 14:47 조회3,534회 댓글0건

본문

사업자 등록이 둘 이상인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로 가입하는 방법과 사업자등록번호로 가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1.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로 가입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로 가입했을 때개인아이디로 로그인하면 상단에 사업장선택이 확인 됩니다. 사업장선택에서 원하는 

사업자로 전환해서 이용이 가능합니다(로그인 할 때마다 전환해서 이용하셔야 합니다.)

,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받은 인증서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 할 수 없습니다.

 

 

2. 사업자등록번호로 회원가입

 

사업장 별로 해당 사업장의 공인인증서나 보안카드로 회원가입이 가능합니다.  사업장이 복수이면 각각 다른 아이디로 회원가입

해야 합니다  사업장의 인증서나 아이디로 로그인하면 바로 해당 사업자의 업무를 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번호 별로 발급받은 범용 공인인증서, 전자세금계산서용 인증서, 보안카드 중 하나가 있어야 하며 인증서를 추가 등록한 후 그 인증수단으로 로그인 해야 발급 가능합니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