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 사업자의 홈택스 이용방법(사업자등록이 둘 이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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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거북이 작성일19-01-02 14:47 조회3,534회 댓글0건본문
사업자 등록이 둘 이상인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로 가입하는 방법과 사업자등록번호로 가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1.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로 가입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로 가입했을 때, 개인아이디로 로그인하면 상단에 ‘사업장선택’이 확인 됩니다. 사업장선택’에서 원하는
사업자로 전환해서 이용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할 때마다 전환해서 이용하셔야 합니다.)
※ 단,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받은 인증서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 할 수 없습니다.
2. 사업자등록번호로 회원가입
사업장 별로 해당 사업장의 공인인증서나 보안카드로 회원가입이 가능합니다. 사업장이 복수이면 각각 다른 아이디로 회원가입
해야 합니다. 각 사업장의 인증서나 아이디로 로그인하면 바로 해당 사업자의 업무를 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번호 별로 발급받은 범용 공인인증서, 전자세금계산서용 인증서, 보안카드 중 하나가 있어야 하며 인증서를 추가 등록한 후 그 인증수단으로 로그인 해야 발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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