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습소 사업자 현황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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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joannestar 작성일23-01-18 21:04 조회584회 댓글1건본문
안녕하세요. 2022년 12월 19일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 아파트 상가에서
영어 교습소를 시작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12월엔 매출은 전혀 없지만 인테리어 및 물품 등 들어간 경비는 좀 됩니다.
사업자로 등록하여 운영을 시작한 터라 '사업장 현황신고'는 해야하는데
혹시나 하고 미리 들어가보니 자그마하게 개인사업자로 공부방 할 떄와는 달리
뭔가 익숙치 않은 용어의 항목들도 많더라구요.
(공부방은 2022년 2월에 폐업을 하여서 2022년 1월 매출기반으로 신고 하였습니다)
매출이 없어서(2022년) 혼자 해도 될 듯 하긴 한데
혹시 그 과정을 보여주는 동영상이나 메뉴얼은 없을까요?
그리고 경비로 입력하는 것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
demojang1님의 댓글
demojang1 메일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안녕하세요 원장님
현황신고 기간이다보니 세무사님이 문의 글을 못보신 것 같습니다
명절끝나는대로 답변을 달아드리도록 전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