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업 금지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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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ejoong45 작성일21-08-25 04:34 조회545회 댓글2건본문
기존에 초중고생들 대상으로 국어, 영어, 중국어 개인 방문과외 수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떤 회사에 소속 강사로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회사에서는 정해진 장소에서 수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 개인 가정으로 방문하여 수업을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계약서는 컴퓨터로 작성하여 제가 가지고 있는 계약서가 없습니다.
다만, 계약서상 퇴사 후 1년간 동종 업계 종사 금지(경업 금지)가 적혀 있었습니다.
제가 회사 소속 강사로 활동하는데, 사측에서 기존에 제가 개인적으로 수업하고 있던 학생들까지 사측 회원으로 가입시켜서 수업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존 제 학생들에게 받은 수업료의 일부를 사측에서 가져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회사 시스템이 다단계형태여서 퇴사를 결심하게 되었고, 퇴사 후 학생 A가 저에게 중국어 수업을 요청해왔습니다.
학생 A는 제가 회사 소속 강사로 계약하기 전부터 개인적으로 수업 중이던 학생입니다.
그런데 사측에 중국어 수업을 할 수 있는 강사는 저 말고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학생 A는 중국어 수업을 이어가야하지만 저 말고는 수업받을 수 있는 곳이 없었기 때문에 저에게 중국어 수업을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수업을 진행했는데, 학원측에서 이 사실을 알고 저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한 상태입니다.
정리하자면
- X시에서 원래 개인 방문 과외 수업을 하고 있었음
- X시에 위치한 회사 소속 강사로 계약 후 사측 학생 회원들 대상으로 방문 과외 수업을 함
- 퇴사 후 학생 A의 중국어 수업을 함(사측에는 중국어 수업을 할 수 있는 강사가 없음)
- 사측에서 저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150만원 정도 함
- 현재 최후변론기일까지 한달정도 남음
그런데 사측에서 가지고 있는 증거 자료라고는 오직 학생 A의 학부모와의 통화에서 "학생 A가 저와 수업을 하고 있다"고 말한 것 뿐입니다.
제가 정확히 몇 시간의 수업을 얼마나 했는지 전혀 증거자료도 없는 상태에서 사측에서의 추측만으로 150만원 정도 청구를 한 듯 합니다.
어떤 판례를 참고해서 변론 준비를 해야할지 막막합니다...
도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댓글
demojang1님의 댓글
demojang1 메일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이곳은 세무사님 게시판 입니다
아래 노무사님 게시판에 문의글 올려야 답변이 있습니다 선생님
sejoong45님의 댓글
sejoong45 메일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