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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주휴수당 및 기타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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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Deepthinker 작성일21-08-13 01:19 조회614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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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근무중인 학원에서 10월중순부터 계약서를 작성하여 하루4.5시간 주3일 근무로 시간당 급여를 받는 파트타임 근무를 해오다가 3월경부터 하루4.5시간 주6일 근무를 하며 월급제로 근무를 해왔습니다.
학원원장님이 학원에 자주 안나오시고 대화가 어려운 점 학원 근무 환경이 열악해지는 것이 갈수록 악화되어 어제 이러한 상황이 계속 되면 근무를 더이상 못 할 것 같다며 이번달까지만 근무라고 9월부터는 못다닐 것 같다고 이야기하자.
당장 학기가 바뀌는 시기인20일부터 그만두라고 하십니다.

1. 이러한 경우 해고에 해당되는지요?
2. 해고라면 30일 전 통보가 원칙으로 알고 있는데 말까지는 근무를 하고 싶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일까요?

이 밖에도 그전에 데스크 업무를 보시던 분도 얼마전 비슷한 이유로 퇴사를 하셨는데 1년을 채우고 그만둘 예정이었으나 퇴사의사를 밝히자 해당 다음주 부터 출근하지 말라고 하였다고 합니다. 다행히 데스크 선생님은 1년을 채우고 퇴사하셨지만 퇴사후 20일이 지난 현재까지도 퇴직금은 지불되지 않고 있으며 영락도 받고 있지않다고 합니다.

3. 이러한 경우 퇴직금 문제는 어떻게 되는지요? 임금체불에 해당하나요?

다시 저의 경우로 돌아와서, 제가 외국 국적 강사이다보니 3월에 전임강사로 재계약 당시 곧바로 계약서 및 재직증명서를 주시지 않으셨고, 4월경 교육부(?)에서 나온 감사에 걸려 벌금을 물었습니다. 이후 원장님께서 서류를 준비해달라고 하셔서 외국인강사가 필요한 서류인 해외 범죄 경력 사실 증명서 등 준비해야하는 서류가 있어 3개월 후인 6월에 서류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해당 관할 고용부(?)에서 상황을 이해해주시고 금 늦게 제출하는 것을 감안해주셨습니다. 6월에 원장님께 제출하였으나 아직까지 서류를 교육청에 제출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하여 저는 퇴사하기 전인데도 아직 계약서 및 재직증명서를 보지도 못했습니다.

4. 이러한 경우 어떠한 대처가 가능한지요?

5. 알아보니 퇴사시 그간 지급되지 않은 주휴수당도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요구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정식적인 계약서나 재직증명서가 없는 상황에서 요구할 수 있는지요? 서류는 없으나 카톡으로 주고받은 3월부터의 근무시간 및 급여에 대한 이야기는 기록이 있습니다. 다만 급여는 월급만 받고 주휴수당은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드립니다.
어떤 게시판에 올리는 것이 맞는지 몰라 세군데에 모두 올리게 된 점 사죄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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