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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운전보조금의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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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셈사 작성일20-10-23 15:21 조회96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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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자가운전보조금의 비과세

 

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 비과세하는 것이나, 단지 직원의 출퇴근 편의를 위하여 지급하는 교통보조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o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으면서 실제비용을 추가로 지급받는 경우

 

종업원 소유차량으로 사업주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그에 소요된 실제비용을 지급받으면서 별도로 자가운전보조금 명목으로 월정액 지원받는 주차비용 및 차량지원금은 당해 종업원의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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