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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강사 퇴직금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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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leyeon3 작성일20-09-22 18:22 조회967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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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방과후컴퓨터강사로 업체에서 초등학교로 2015년 10월 중순-2020.02.21까지 근무했습니다.

방과후강사도 퇴직금수령이 가능하다고해서 회사에 문의했더니 저는 위탁사업자로 계약이 되어있어 퇴직금이 없다고 하네요.

노동청에 신고했고, 근로감독관도 만나고 왔습니다.

회사에서 지정하는 학교에서 보통은 10시쯤 출근하여 수업후 5시 이후 퇴근했습니다. 물론 계약서에 명시된 출근시간은 없습니다.

저한테는 계약서도 없습니다. 회사에다 여러번 요청했지만 주지 않았습니다. 퇴직후 해직증명서 경력증명서도 요구했지만 물론 받지 못했구요.

매월 정해진 날짜에 정해진 금액이 "급여"라고 통장에 입금됐구요, 회사가 부여준 아이디로 비품 및 교재도 신청했습니다.

지난주금요일에 제가 회사에다 업무보고한 erp는 제 아이디가 삭제되었는지 존재하지 않는 ID라고 나오더라구요.

 

저 같은 경우는 근로자성을 인정받아 퇴직금 수령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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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거북이님의 댓글

거북이 메일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근로자의 인정여부나 퇴직금과 관련된 부분은 노무사님께 문의하셔야 할 걸로 보입니다..노무정보란을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