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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방 사업자 등록 및 면세사업자 현황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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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joannestar 작성일20-08-11 19:28 조회2,015회 댓글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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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곧 공부방을 시작하려고 하는 새내기 입니다.

가르치는 것만 할줄 알다가 공부방이라는 사업을 시작하게 되어 걱정도 우려도 많습니다.

 

제가 세무서에 여러번 전화해서 사업자 등록, 면세 사업자 현황신고 등 에 관해 상담했는데 상담 할떄마다 이야기가 조금씩 달라서

답답한 마음에 다시 문의 드립니다.

 

1. 사업자 등록은 따로 하지 않아도 되고 면세사업자 현황신고만 하면 된다던데 사업자 등록 하지 않아도 되나요?

   처음 인데다 조그마하게 시작하는거라 학생이 많을 것같지도 않는데...

 

2. 면세사업자 현황신고시 영수증은 교육청에서 준 양식대로 복사하여 활용 할것이지만 현황신고시

혹시 문서로 작성하여 첨부해야할까요?(집에서 홈택스로 신고하려합니다. )

 

3. 교재를 시중 교재를 활용하게 되면 매입, 매출로 작성하겠지만 혹시 직접 만든 교재는 제본 한 비용을 영수증 첨부하여 작성해야할까요?

 

베테랑 원장님들께서 들으시면 웃으시겠지만 첨이라 모르는게 많아 어디부터 어디까지 신경써야 하는 건지 감이 안잡히네요.

특히나 세무서 신고 관련해서는 너무 걱정이 되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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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이셈사님의 댓글

이셈사 메일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안녕하세요

1. 교육청에 개인과외교습자 신고후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하시면 됩니다. 교육서비스(개인과외교습)
교육서비스업은 현금영수증의무발행업종이므로 현금영수증가맹 대상입니다.
2. 면세사업자현황신고는 직전 1년간의 사업실적을 2.10일까지 홈택스에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영수증 등 증빙서류는 세무서에 제출하는 것은 아니고 소득세신고후 5면간 보관합니다.
3. 직접제작한 교재를 별도판매하는 경우 수입금액에 포함하고 관련 제본,인쇄 등 관련비용은 필요경비로
처라힙니다.
4.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24백만원에 미달하면 단순경비율에 의한 간편신고도 가능하며 24백만원이상시 간편장부
나 복식부기(75백만웡이상)에 의하여 소득세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신고 등에 대한 사항은 다음카페나 네이버카페 미래교육협동조합 세무게시판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