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부터 진행하는 세금신고 대행 절차 및 세무 기장료 확정 (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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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합대표 작성일20-02-05 18:26 조회1,374회 댓글0건첨부파일
- 2020학원세무수수료변경안 1.xlsx (13.3K) 30회 다운로드 DATE : 2020-02-05 18:2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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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교육 협동조합 대표
장 성웅원장입니다
이미 국세청을 통해 우편으로
면세 사업자인 공부방/교습소/학원
현황신고를 하라는 통지를 받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매년 2월10일까지가 신고 마감이다보니 늘
이맘때면 특히 세무사에게 기장을 맡기고있지 않은
소규모 공부방이나 교습소 원장님들의 세금신고 문의를
많이 받습니다
세금 신고는 사업을 하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막연히 피하고싶고 가급적이면 세금을 덜내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점점 시스템이 정교화되면서 저희 학원쪽도
상당히 세금신고를 예전보다는 더 정확하게
해야하는 상황이고 그렇기에 어쩌면
학원전문 세무사님의 도움이 더 필요한 시점같습니다
제가 학원 협동조합인 미래교육협동조합을
설립한건 모든 원장님들이 세금신고 또한
믿고 맡길 수있는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또한 매출이 작은 소규모 원장님에겐 1년마다
한번씩 세금신고 대행을 해드리며
중대형 원장님들에겐 다른 세무 사무실보다
기장료와 조정료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함입니다
세무사라고 모두가 다 학원 세무처리를
원활하게 해주지는 않습니다
어느 분야나 전문 분야가 있기에
학원세금신고도 전문 세무사에게 맡기시는게
더 유리하리라 생각하며
앞으로 저희 조합에서는 올려드린
파일처럼 기장료와 조정료
그리고 신고대행 비용을 결정했으니
확인하신후 이번 기회에
참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저희는 협동조합이기에
협동조합에는 연회비 회원제가
있습니다
두레회원은 연회비 7만원을
내는 회원으로 여러가지 혜택이
주어지며 그 중 하나가 기장료 혜택입니다
이점 이해해주시고 파일을 참고해주십시요
두레회원 가입은 010--7672--0579로
문의주십시요
대상: 전국 공부방/교습소/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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