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초기 자본
페이지 정보
작성자 연기하다 작성일19-03-11 13:42 조회1,719회 댓글1건본문
안녕하세요.
학원을 오픈하려고 준비중입니다.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1.인테리어.시설비등등 초기에 들어가는 이것저것 자본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게 되네요.ㅜㅜ
근데 모두 아는 지인한테 의뢰를 해서 공사를 시행하게 되었는데 후에 세금소득공제에 잇어서
결제를 할떄 부가세를 포함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 결제를 하는 방법과 부가세를 빼고 좀더 저렴하게 계산을 하는 방법중
어느것이 저한테 더 이득이 될수 있을까요?
현재는 부가세를 포함하지 않은가격이 더 저렴하기에 결제를 했는데 혹시나 나중에 문제가 될수도 있겠다 싶어 여쭤봅니다.
2.아직 사업자 등록증이 안나왔어요.
이번주에 나올듯 한데 내가 쓰는 모든 경비 영수증등을 사업자가 나오고 나서 효력이 있는건지 아님 그 전에 사용한 경비지출도 해당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3.카드를 따로 발급받는게 좋다고 하는데 이부분도 사용여부등에 대해 궁금 합니다.
처음이라 이것저것 궁금한게 너무 많고 모르는거 투성이네여.
아무쪼록 많이 배워가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용~~
댓글
거북이님의 댓글
거북이 메일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안녕하세요 원장님,
사업자에게서 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의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으시는 경우라도 지급내역(계좌이체 등)이 있는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 할 수는 있지만, 이 경우 적격증빙 미수취금액의 2%에 해당하는 적격증빙 미수취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적격증빙을 받지 않고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경우 상대 업체 또한 매출 누락으로 인한 불이익 등이 예상됩니다. 만약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을 지급하고 해당 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것은 부가세를 내지 않아 생기는 이득보다 손실이 더 클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업자등록전이라 하더라도 실제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라면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이경우도 위 경우와 마찬가지로 적격증빙을 수취 하셔야 합니다.
사업용카드는 추가로 발급 받으셔도 되시지만, 사용하고 계시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중에서 사업과 관련된 지출에 사용하는 카드를 정하셔서 홈택스에 등록하신후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더 궁금하신점 있을시 추가 문의 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