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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직원을 채용 했을때의 인건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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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거북이 작성일18-12-19 16:49 조회2,069회 댓글1건

본문

학원에서는 보통 강사 및 행정직원(상담실장님 등)을 고용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일용직 사원을 고용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험기간과 같이 일시적으로 바쁜 시기에는 한달 미만의 일용직 근로자를 

고용하여 근무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일용직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지급한 급여에 대한 비용처리를 위해서 해야하는 신고는 어떤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용직 근로자란

 

일급, 시급을 받는 사람으로서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이상 계속 고용되지 않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의 규정에는 1개월 미만의 계약기간 동안 근무를 하는 단기간 근로자나 계속 근무자의 

경우 1개월 동안 8일 미만 & 60시간 미만의 근무를 하는 단시간 근로자 조건에 해당되어야 일용직 근로자에 

해당되어 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 의무 제외자가 됩니다.

 

일용직근로자의 소득세 계산

 

        ( 1일 지급총액 - 근로소득공제 10만원 )

×

         6%

-

         근로소득세액공제 55%

 

납부할 세액이 1,000원 미만일 때에는 소액부징수로 징수하지 않음

 

1) 원천세 신고

 

- 지급월의 다음달 10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

 

2) 근로내용확인신고

 

- 귀속월의 다음달 15일까지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제출

 

3) 일용직지급명세서 제출

 

- 지급월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달 말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일용직지급명세서 제출

  (4월말, 7월말, 10월말, 4분기는 다음해 2월말)

 

위의 3가지 신고 및 납부를 완료하여야 학원과 관련된 경비로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부득이하게 발생되는 소액의 인건비라도 일용직근로자로 신고해서 비용처리 하는게 절세에

큰 도움이 됨을 항상 유념하시어 인건비 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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