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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방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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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콕집어이쌤 작성일18-04-02 20:09 조회1,805회 댓글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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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이번에 가정에서 공부방을 개원하였습니다.

 

정식 신고를 하고 3월부터 시작하긴 하였지만,

미리 물품들은 작년 12월부터 노트북, 책상 등등을 구매하였습니다.

이것들도 비용 처리가 가능 한가요???

 

그리고, 가정집에서 공부방을 하는  경우,

 에어컨 구입비와 정수기 렌탈료가 비용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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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거북이님의 댓글

거북이 메일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안녕하세요 원장님,
먼저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 드리며 번창하시길 바랍니다^^
질의와 관련된 규정 알려 드리면,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을 개시하기까지 개업준비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자산취득비 및 선급비용은 제외)은 개업비로 처리하고, 사업개시후 당해년도
종료일까지 발생한 비용으로서 당해 과세년도에 귀속되는 비용의 합계액은
사업개시년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사업자가 지출한 비용이 가사와 공통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사업과 가사에 사용하는 경비가
명확히 구분될 때 그 구분되는 금액에 한하여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즐거운 하루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