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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사업소득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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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yesoo78 작성일21-03-05 11:47 조회929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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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프리계약서를 작성시 3,3%사업소득을 내지않고 퇴직금과 관련된것을 받지않는다 이리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퇴직금을 받으신다하시네요
퇴직금은 그와 별개로 지급해야한다는건 알지만 계약서 쓴거랑은 아무 상관이 없나요?
계약서 쓸때는 동의하에 하신건데 지금이리하셔서 그럼 저두 그동안 제하지않았던 3.3%의 소득세를 저두 돌려 받을수 있을까요?
선생님임금을 비용처리하지않아서 그만큼 제가 다른것으로 비용을 처리했으니 저두 받아야하는게 맞지않나 싶어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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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거북이님의 댓글

거북이 메일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세법적인 판단에서는 근로계약이냐 프리랜서 계약이냐 보다는 실질적인 관계가 무엇이냐에 따라 다르다고 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의 경우에는 퇴직금은 별도로 발생된다고 봐야할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노무사님과 상의해 보시면 됩니다.. 다만 사업소득(프리랜서)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인 3.3%는 원장님이 부담하시는 것이 아니고 소득자인 강사의 소득에서 원천징수하여 세무서에 납부하고 그 강사의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3.3%에 대한 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기 때문에 원장님께서 돌려 받거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메일로 연락주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ctawoong@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