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 납부의 달입니다. (국세청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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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셈사 작성일20-11-27 14:15 조회809회 댓글0건본문
□ (개요)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 157만 명은 ’20. 11. 30.(월)까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20. 11. 2.부터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며,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내년 2월 1일까지 분납대상 금액을 납부할 수 있음.
** 중간예납세액은 국세청 홈택스(My홈택스 > 세금고지 내역)에서 확인 가능함.
○ 중간예납세액은 ’19년 귀속 과세기간 종합소득세액의 1/2이며, 내년 소득세 확정신고할 때 납부할 세액
에서 공제됩니다.
□ (제외대상) 올해 사업을 새로 시작하거나 이자・배당・근로소득 등 원천징수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등은
중간예납 대상이 아닙니다.
* 중간예납세액이 30만 원 미만인 경우에도 납부의무 없음.
○ 또한, 올해 상반기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중간예납 기준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 11. 30.(월)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쉽고 편하게 신고할 수 있음.
□ (세정지원)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자영업자*(87만 명)의 납부
기한을 직권으로 3개월 연장합니다.
* 도・소매업 등 15억 원, 제조・음식・숙박업 등 7.5억 원, 서비스업 등 5억 원 미만
(부동산임대・유흥주점・단란주점・전문직・금융소득 2천만 원 초과자는 직권연장 대상에서 제외)
○ 납부기한이 연장된 납세자는 세무서에서 내년 2월 초에 발송하는 고지서로 중간예납세액을 ’21. 3. 2.(화)
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
○ 또한, 직권연장 대상이 아닌 납세자도 매출 감소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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