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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쓰는 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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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르마블 작성일18-05-16 11:29 조회67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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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서식은 대법원 전자민원센터나 법률구조공단 홈페지에서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전자소송에서 직접 작성하실수 있습니다.

소장에는 당사자(원고, 피고)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을 쓰고, 금전채권의 경우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이 적습니다.


■ 기본형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2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할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2항 3항은 거의 상투적인 문구로 그대로 쓰시면 되고, 가집행은 상대방이 악의적으로 항소하며 2심, 3심시간을 끌때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1심판결문만 가지고 미리 상대방의 재산에 강제집행하기 위하여 금전채권의 경우 반드시 기재하는 것입니다.  

1항만 상황에 맞추어 바꿔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 이자와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경우 아래와 같이 쓰며, 손해배상금이든 대여금이든 구상금이든 종류는 기재하지 않고 오로지 금0000원만 기재합니다.  

1. 피고는 원고에게 금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위 예시 2016.1.3.은 변제기(2016.1.2)다음날이며 연15%는 소송촉진특례법에 의하여 인정된 비율로 현재는 15%기준입니다.  


■ 연대보증을 선 사람을 함께 피고로 하는 경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피고별로 기간이 다른 경우(이자는  월2부로 한경우)

1.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홍길동은 2015.1.4.부터, 피고 성춘향은 2015.3.5.부터 피고 이도령은 2015.7.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24%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자가 소송촉진특례법상의 이율인 15%보다 높으면 높은 이자를 써줍니다.     


■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1.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1.3.(불법행위일 기재)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지급명령의 경우 원고는 채권자로, 피고는 채무자로 바꿔서 동일하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청구원인입니다.

청구원인은 사실관계를 쓰되 요건사실기준으로 쓰면 횡설수설하지 않고 일목요연하므로 판사들이 좋아합니다. 요건(가, 나, 다)으로 제목을 붙이고 거기에 맞추어 쓰시면 좋습니다. 서체는 신명조체가 깔끔하며 판사들이 좋아하는 글자크기는 12포인트이며 목차는 휴먼고딕 13포인트입니다. 다음은 사법연수원 교재 요건사실론에 나오는 내용으로 아래와 같은 순서로 써주면 잘 작성된 소장으로 변호사나 법무사도 요건사실론을 참조하여 작성합니다. 


1. 대여금의 경우 

   가. 소비대차계약체결사실(돈빌려주는 것을 법률용어로 금전소비대차계약이라고 합니다)    
   나. 목적물 인도(돈 송금한 사실)
   다. 반환시기 도래(변제기가 지났다는 사실)
   라. 결론 


2.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 

  가.임대차계약의 체결
  나.임대차보증금 지급
  다. 임대차의 종료 
  라. 결론


3. 손해배상소송

  가.손해배상청구권의 발생
  나. 손해배상의 범위

      (1) 적극적손해(사고로 피해본 금액, 상해의 경우, 치료비, 병원비, 교통비, 식비 등)

      (2) 소극적손해(일실손해, 사고로 일못한 손해, 하루에 10만원 버는 사람인데 3주일 못했으므로 210만원 )

      (3) 정신적손해(위자료) 1주당 통상 100만원을 청구하지만 판사가 금액을 깎아 인정합니다. 단, 판사가 금액을 늘려주지

           는 않으므로 통상 소송시 깎일 것을 알면서도 1주당 100만원 청구합니다. 

  다. 결론 


위 내용들을 제목으로 쓴 후 거기에 맞추어 쓰시면 훌륭한 소장이 됩니다. 

입증방법은 원고가 소장을 쓰는 경우 증거를 순서대로 갑 제1호증 차용증  갑제2호증 금융거래내역 갑제3호증 사실확인서 등 갑 호증으로 순서대로 쓰면 됩니다.  피고가 답변서를 쓰는 경우 증거를 제출하면서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 을제3호증 순을 씁니다. 

대여금의 증거로는 차용증, 현금보관증, 이행각서, 약속어음, 무통장입금표 등이 있으며 증거가 없을 경우에는 녹취록, 주고 받은 내용증명, 증인의 증언, 사실확인서 등이 있습니다. 임차보증금반환의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보증금 영수증, 입금증, 필요비의 경우 수리비 영수증 등을 준비합니다. 폭행 손해배상의 경우에는 진단서, 병원비, 약값 영수증, 교통비, 식비, 급여명세서, 소득세신고 영수증 등을 준비하면 됩니다. 공사대금의 경우에는 계약서, 공사자재나 인건비 영수증, 견적, 사진, 추가공사 영수증 등이 있습니다 

첨부서면은 통상 부동산등기부등본이나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 등 행정관청 발급서류를 첨부서면으로 제출합니다.  

이후 작성일자 쓰고, 이름쓰고  관할 법원을 쓰면 소장은 마무리 됩니다. 관할 법원은 인터넷 대법원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검색가능합니다.

이후 인터넷 신한은행 또는 신한은행 방문(법원안에 있습니다)에서 송달료, 인지세 납부한 후 영수증을 소장 뒷면에 붙인후 제출[상대방수+1부 (법원용) ]하시면 법원 접수직원이 접수받으면서 사건번호를 알려줍니다.  이 사건번호를 가지고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을 하시면 소송진행상황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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