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요가/필라테스)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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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demojang1 작성일22-04-08 09:53 조회412회 댓글0건본문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는 미래교육 협동조합
법률 상담소입니다
코로나가 발생하며 면역력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헬스장이 급격히
증가해 왔습니다
항상 역사는 교훈을 남긴다고 했듯이
지나치게 확장하는 사업은 반드시
문제가 발생하며 결국 늦게 막차 타는 분들이
늘 손해를 보는 게 일반적인 사실 같으며
따라서 이제라도 우후죽순 생기고 있는
헬스장 이용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고
또한 헬스장을 오픈하려는 분들은 심사숙고가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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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요가/필라테스)를 이용하다 중간에
그만두는 경우 환불을 어떻게 받는지
궁금해하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
오늘 잠시 공유하고자 합니다
1 새로 오픈한 헬스장이나 아니면
헬스장 운영이 힘들어 보이는 느낌이
올 때는 가급적이면 등록 시
할부로 진행하는 게 유리합니다
(헬스장이 갑자기 문 닫을 시 금전적 손해 방지 차원)
2 일반적으로 장기로 등록하면 보통 헬스장(요가/
필라테스)에서는 할인을 해주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사정이 생겨 그만두게 되면
환불은 이런 법적 규정에 의해 받을 수 있습니다
1년간 헬스장 이용료가 120만 원으로 가정할 때
4개월을 다니다 환불을 요청하면
40만 원을 제하고 위약금 12만 원을 제한
나머지 금액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3 환불 시 위약금은 총 이용료에 10% 이상은
법적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카드로 결제했다 하여 카드 수수료를
제하고 환불해 주는 것 역시 불법이니
참고해 주십시오
4 보통 헬스장(요가/필라테스)에서
회원 유치 차원에서 실제 이용 금액보다
할인하여 제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처음 등록 시 중간에 환불하게 되면
실제 금액을 바탕으로 위약금을 적용하는지
아니면 할인 금액을 기준으로 위약금을
청구하는 지도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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