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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욜제강사 퇴직금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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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hs0059 작성일21-04-06 15:11 조회52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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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저희 선생님이 처음에 입사하실때 4대보험을 여쭤보시니까 본인이 안들겠다고 사업자로 해달라고 해서 3.3%를 제하고 6개월후에 비율제로 전환하기로 하고 근무를 했습니다.6개월후에 비율제로 전환하기로 하였으나 비율제와 급여제로 왔다갔다 했습니다.

근무기간은 2018년 6월3일부터 2019년 8월15일까지 입니다.

퇴사하고 6개월이 지나 2020년 2월에 강남노동청에 퇴직금미지급으로 신고하였습니다.

특별사법경찰관이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해서 분할로 하겠다고 해서 130만원을 두번에 걸쳐서 지급했습니다.

지급하다보니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시 면접권을 잡아서 이야기를 하니 지급을 안해도 된다고 하더군요.그래서 선생님도 고소취하를 했습니다.

전 거기서 일이 마무리가 되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하지만 민사로 법원에 고소를 해서 지금 진행중입니다.

시간표도 강사가 직접짜고.3시에 출근은 하지만 수업이 끝나면 퇴근하고 내신이 끝났다고 입사한지 한달되서 2일 휴가내고 겨울방학 특강시작할때 본인수업 만 개강을 하지 않았습니다.

강의실과 복사기 큰것만 학원에서 제공되고 문구는 선생님이 직접 구입합니다.

조교비도 직접 선생이 지급합니다(조교비 지급한 자료있음)

판사가 학원은 케이스가 특이 하다고 비울제강사 퇴직금건에 관한 판례를 찿아서 저희보고 제출하라고 합니다.

상대방은 국선 변호사님이 계십니다.

혹시 판례가 있으시면 조언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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