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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가 근처에 (공부방/교습소) 학원 개원시 법률적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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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합대표 작성일20-06-03 01:28 조회645회 댓글0건

본문

미래 교육 협동조합

 

 

장  성웅원장입니다 

 

 

 

경업 금지 의무 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 글을  읽는  강사분들이나  학원장님들중

 

처음 듣는다면   무얼까 ....

 

궁금하신  분들도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회사원이나  

 

가게 운영하는   분들이나  학원강사 

 

또는  학원장님이

 

 

동종 회사로  이직을 하거나

 

가게를   넘겨주고   근처에  같은 종류의 


가게를 오픈하거나 

 

아니면  학원을 그만두고  근처 학원으로 

 

이직하거나   학원을  양도하고  근처에

 

공부방이나 교습소 그리고 학원을 차렸을 경우 


법률 위반 행위이기에 

 

형사 처벌이나  손해배상등의  처벌을 받는다는 

 

법률 용어입니다

 

물론 개인의 직업 선택 자유가 보장되기에

무조건은 아니지만 사전에

경업 금지 위반 관련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이 글을 참고하셔서

대비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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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한 예로 A 학원을 운영하는 원장님이

 

학원을 넘겨주고 근처에 B 학원을 

 

새로 개원을 했다면 

 

권리금까지 주고 인수받은 원장님 입장에서

 

당연히 화도 나겠지만 문제는 학생들이

 

B학원으로 빠져나갔다면 

 

문제는 달라질 것이며 

 

보통은 이런 경우에 분쟁이 생깁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A학원을 인수받은 원장님은

B학원을 상대로 영업 금지 가처분을

먼저 신청하셔야하며 

 

그 다음 단계로 손해 배상 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가지 꼭 아셔야하는건

손해 배상은 반드시 근거가 있어야지만

어느정도 법원에서 판결을 받아내실 수

있습니다

(증거 자료 필요)

 

 

강사가 근처 학원으로 자리를 옮겼다면

또한 학생들이 강사를 따라

옮겨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때 강사가 경업 금지 의무 계약서에

서명을 했는 지 여부와 

 

강사가 학생들을 몰래 데리고 나간

증거들이 있어야하며 

 

이런 경우에 정보 통신 법 위반같은

형사 처벌과 손해 배상 다 가능합니다 

 

경업 금지 위반은 위반자의 지위나

맡은 업무 그리고 지역과 거리 등

여러가지를 고려하여 법원에서

판결을 내리지만

 

특히 학원 업종은

특성상 법위반이 될 가능성이 많기에

가급적이면 강사 계약서상이나

 

학원 인수 인계시  

이 조항을 넣어서 사인을 받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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