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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소송사건별 증거서류와 구비서류입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부르마블 작성일18-05-16 11:31 조회633회 댓글0건

본문

사건별로 어떤 서류가 증거자료가 되고 구비서류가 되는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에 제출하는 것은 행정관청에서 발급받은 것(주민등록초본, 법인등기부등본,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을

제외하고는  모두 복사본을 제출하시고 원본은 잘 보관합니다)  

 

1. 대여금소송사건(돈빌려주고 받는 소송입니다)

    차용증(= 금전소비대차계약서), 현금보관증, 이행각서, 약속어음, 금융기관의 경우에는 여신거래약관, 연체이율표

    무통장입금증, 녹취록, 주고받은 내용증명우편 사본, 관련 형사기록, 증인의 증언 등 기타 사실확인서(원본) 등 증거가

    될  수 있는 모든 것

    

2. 상가, 주택임차보증금반환청구(전세금 돌려받는 소송입니다)

   주민등록초본, 임대차계약서사본, 보증금교부한 증거인 영수증이나, 무통장입금증 사본, 필요비 유익비 청구시 사진,   

   영수증, 견적서 사본, 상속에 의하여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변경된 경우 망인의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3. 계약금반환청구

    계약서사본, 계약금 교부한 증거인 영수증이나 무통장 입금증, 부동산등기부등본, 내용증명우편 등

 

4. 임가공비 청구

    임가공계약서 사본, 거래명세서, 가공물품인수서, 통고서(내용증명)

 

5. 공사대금청구

    공사계약서사본, 공사설계도, 공사자재 영수증, 인건비영수증, 공사진행도중 계약해지 또는 해제의 경우 공사진행율

   (기성고)을 입증할 수 있는 감정서,  확인서, 사진 등, 해지사유에 대한 증거인 사진, 견적서, 증인확인서, 내용증명사본 등

   추가공사에 대한 입증서류인 추가공사 인건비지출 영수증, 자재영수증

 

6. 동업관계해소에 따른 출자금반환청구

   동업계약서, 출자사실 확인자료인 영수증, 통장사본, 입금증 기타 사실확인서 등 다른 동업자 전원에 대하여 조합관계

   해소통지 내용증명 등, 조합재산이 있는 경우 이를 입증할 만한 부동산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사진 등          

 

7. 양수금청구

   채권양도계약서사본, 양도통지 내용증명사본 또는 채무자의 승낙서

 

8. 계금청구

   계납입금내역서, 무통장입금증 등 금융거래내역, 순번 또는 낙찰에 대한 증거인 계장부사본, 계주의 지급약정서 등  

 

9.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교통사고사실확인원(경찰서교통민원실발급),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치료비영수증, 교통비, 식대영수증, 직장인의

   경우 급여명세서, 사업자의  경우 소득세납부증명원, 사업자등록증 등 손해를 입증하는 모든 서류 등

 

10.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청구

     임대차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통고서(내용증명)사본, 지적도, 각 사진 등  

  

11.공유물분할청구

    가. 상속재산 분할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부동산등기부등본, 토지대장등본, 건축물대장등본, 지적도등본,

         현황측량도.

    나. 경매절차에서 공동매수한 경우의 분할

          매각허가결정문사본, 부동산등기부등본, 토지대장등본, 건축물대장등본, 지적도등본, 현황측량도.

    다. 공동매수한 토지의 분할       

         부동산등기부등본, 토지대장등본,공유에 관한 계약서, 지적도등본, 통고서(내용증명) 등

 

12. 어음수표금 청구

     어음, 수표 사본, 상대방의 항변사유에 대한 반박 증거

    

13. 청구이의의 소

      집행권원, 승계집행의 경우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변론종결후 승게인의 경우 계약서 등, 청구이의의 원인을

      입증할 수 있는 변제영수증, 부집행합의서 등

 

14. 배당이의의 소

     부동산등기부등본, 배당표, 임차인인 경우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초본, 임차보증금 지급 통장사본, 임금근로자의 경우

     체불임금확인서, 근로자소명자료 등

 

그밖에도 수없이 많은 소송사건이 있으나, 사건에 따른 계약서, 청구 관련 서류, 주변인의 사실확인서, 내용증명 등

사안에 맞추어 준비하면 될 것입니다.  

 

용어는 복잡하고 어려울지 모르나 자세히 살펴보면 쉽게 이해할수 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민사소송은 구술심리주의(현란한 말솜씨)가 아닌 서면제출주의(주장을 잘 적은 서면중심), 증거재판주의,

직권주의(당사자들의 능력에 맡기는 당사자주의가 아닌 재판장이 직권으로 직접 판단하는)의 법정입니다.

 

따라서 충실한 소송수행, 정성을 들인 제대로 된 증거를 제출하다면 억울하게 패소할 일은 없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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