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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장 부부의 4대 보함 문의 (노무사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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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합대표 작성일20-05-15 00:05 조회1,10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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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부인 경우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 배우자관계여도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4대보험 당연가입대상입니다.

 따라서 의무적으로 가입하셔야 합니다.

 

2. 국민연금 등을 가입하려면

 제가 신청하나요? 아니면 아내가 직접 신청하나요?

 

-> 사업장에서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누가 신청하든 사업주 명의로 신청하면 됩니다.

 

3. 사실 지금까지는 세무신고 할 때

 미가입에 따른 가산금(? 과태료?)을 내왔거든요. 

 아내 급여를 월200 으로 계산하고

 이에 맞추어 납부했는데요.

 

지금처럼 처리하는 것이 유리할런지요? 

 

-> 학원운영을 계속하실 경우에는

 4대보험을 가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습체납의 경우,

 과태료가 가산되어 부과 될 수 있으며,

 이전 미납분 까지 소급해서 징수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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