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강사) 가족 돌봄 휴가 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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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합대표 작성일20-03-24 23:35 조회1,135회 댓글0건본문
국내 최초로 학원 종합 사이트를
운영하고있는 미래교육 협동조합
입니다
오늘은 코로나 19로인해
많은 근로자(강사)들이 무급 휴직이나
권고사직 그리고 실직등의
어려움을 겪고있기에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여러 정책중
하나인 가족 돌봄 휴가지원제도에대해
핵심 사항만 말씀드리고자합니다
1 신청자격: 근로자 (실업자안됨)
2 신청 조건: 무급 휴직상태의 근로자로
만8세이하 자녀나 초등2학년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
3 지원액: 최대5일간 (하루 5만원 )
맞벌이 부부 최대 10일(50만원)
주20시간 이내 근로자 (하루 2만5천원)
4주의사항: 사업주와 협의가 필요하며
사업장 운영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안에서
신청이 주어지나 거의 무급휴직상황이니
문제 될 것은 없어 보입니다
5 절차: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접속하여 신청
최대 14일정도 걸리며 문자 통보해줌 /
문의전화 1350 입니다
학원들이 어렵다는 것은 학원장분들이나
강사분들 다같이 어려운 것이겠지요
서로가 다툼보다는 현명한 방법을
찾아야할 것이며 정부지원책이 계속
나오고있으니 이용할 수있는 것에
관심을 가져보십시요
또한 강사분들과 입시외에 각종
정보 공유를위해 카톡방을 만들었습니다
제 연락처는 010--7672--0579이오니
초대 신청을 해주시거나
카톡방 이름이 미래강사 폴리스 입니다
들어오셔서 함께 교류와 공유하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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