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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퇴직금 관련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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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성희노무사 작성일22-05-16 10:04 조회26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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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상담을 진행하는 이성희노무사 입니다. 

 

1. 퇴직금

퇴직금은 1년 이상 재직한 경우에만 발생합니다. 

 

2. 해고

해고는 사업주 일방에 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 경우 1개월전에 해고예고를 하거나 예고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1개월의 평균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사업주의 사직 권고에 근로자가 동의하여 사직하는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무법인가온컨설팅(02-861-3139)

공인노무사 이성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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